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월에 자퇴할 경우 올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검정고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는 매년 2회 진행됩니다.
1회는 4월(공고일 2월), 2회는 8월(공고일 6월)에 있는데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자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4월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7월 말까지
8월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자퇴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올해 3월에 자퇴를 한다면,
올해는 응시하지 못하고 내년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시기, 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자퇴 후에는 해당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이용하면
상담지원, 검정고시지원 등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땐, 청소년전화 1388로 연락을 주시거나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