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자퇴 숙려기간

고2 자퇴 숙려기간

작성일 2023.02.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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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고2가 되는 학생입니다
작년부터 자퇴를 결심했지만 부모님께서 1년은 다 다니고 2학년 때 좀 더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셔서 올해 초까진 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요
숙려기간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겨 질문합니다

숙려기간에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주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숙려기간이 최소 1주라고 하던데 이건 제가 1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숙려기간을 갖고 싶지 않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바로 자퇴 가능한가요?
숙려기간을 지내다 마음이 바뀌어 다시 학교에 가게 된다면 생기부에 어떤 기록이 남나요? 남는다면 미래에 해가 될까요?
숙려기간을 모두 지내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다시 가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걸 완료하면 완벽히 자퇴 처리가 되는 거죠?
자퇴 신청할 때 부모님을 꼭 모시고 가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바쁘십니다)
검정고시는 내년 4월에 제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수능도 무사히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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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입니다.

비공개님이 남겨주신 고민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해 고2가 되는 학생이시군요.

작년부터 자퇴를 고민하고 결심하였고, 올해 초에 자퇴를 할 계획이신가봐요.

자퇴를 앞두고 숙려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비공개님의 고민과 궁금증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글을 작성해봅니다.

우선, 숙려기간에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주 1회 참석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숙려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이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으면

일정기간 자퇴를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숙려제도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그 숙려기간동안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상담은 주 1,2회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숙려제도를 이용해야만 자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숙려제도는 자퇴를 앞둔 학생들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제도이지

자퇴의 의무적 절차는 아니기에

자퇴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다면 숙제제도를 거치지 않고 자퇴가 가능해요.

그리고 숙려제도를 거친 후 자퇴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숙려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학교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자퇴원을 제출하면 학교측에서는

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기관(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등)에서

숙려제기간동안 상담을 실시한 후, 숙려기간이 끝나면

학교를 복귀할지, 아니면 자퇴를 할지 비공개님이 최종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교칙⌟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하므로 올해 초에 자퇴를 하신다면

내년 2월에 있는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간에 접수할 수 있을것입니다.

답글 내용과 관련해서 내담자님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한번 대화를 더 나눠보고 싶다면,

이용자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후 채팅상담실을 찾아와주세요.

온라인상에서 1:1로 컴슬러(상담 선생님)과 비대면으로 소통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위에서 컴슬러가 비공개님과 나눈 내용 말고도

내담자님이 더 말하고 싶고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고민 되는 점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부담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된답니다.

이 답글이 내담자님의 지금 고민되는 마음에서

대처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컴슬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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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 글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컴슬러가 작성하였습니다.

고민 상담을 더 받고 싶은 경우,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PC & 모바일 : http:// www.cyber1388.kr 로 찾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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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숙려기간은 시험기간 등 학사일정 상 학교가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2주 최대 7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숙려제 기간은 주1-2회 학교에서 지정한 교내 또는 교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자퇴시 당연하게 부모님의 방문 및 사인이 필요합니다. 내년 4월 검정고시를 보려면 2월 접수니까 올해 7월 안에 자퇴 하시면 됩니다. 숙려제는 자퇴를 막기 위해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제도로 이걸 신청한다고 자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퇴를 하려면 자퇴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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