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전형 |
동일계 |
· 실업계 및 예능계 고교 졸업(예정)자 ※ 일반계고교의 직업과정 이수자 및 직업과정위탁교육생 포함(1년 이상) ※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전국 실업계고교에 개설된 학과 모두 동일계로 인정 |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모집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취득 자격증 종류 및 갯수에 따른 별도의 혜택은 없음 |
취업자 |
· 우리 대학 학장이 정한 산업체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자 [별표 1 참조] ※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경력이 있는 퇴직자 포함(6개월 이상) ※ 산업체의 근무 경력이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가능 |
학교활동 |
· 지원학과에 특별한 소질이 있다고 인정되어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재학 중 학교방송국 또는 방송반 및 지원학과(계열)와 관련있는 학교활동을 1년 이상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학과(계열)와 관련이 있는 시·군 단위이상의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로서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로서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유공자손자녀 |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와 그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연계교육 |
· 우리 대학과 실업계고간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별표 2 참조] (한국애니메이션고, 대전동아공고, 화성고, 부산영상고 해당) |
수시2학기 |
정원외 |
특별 전형 |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 |
·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
정시모집 |
농어촌 출신자 |
①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중 1명이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②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의한 도·농복합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중 1명이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③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고시된 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중 1명이 당해 시에 거주한 자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해당
주)1.농·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한다. 2.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 도 당해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3.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위 ①항 내지 ③항을 충족하는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4.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 모두가 위 ①항 내지 ③항을 충 족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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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2학기 정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