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전 , 동아방송대학교 ( 실용음악과 [기타])

서울예전 , 동아방송대학교 ( 실용음악과 [기타])

작성일 2006.1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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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이제 중3 끝나가는 학생입니다

  전공은 일렉기타를 할려구 해서

  서울예전이랑 동아방송대 갈려구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

  서울예전이랑 동아방송대학교 에서

  인문계 학교만 받는지 실업계 학교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각학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셨으면 하구 ,

  실용음악과 기타 학과 있는곳중 괜찮은 곳도

  소개 해주셨으면 합니다 ,

 

  내공 30 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예전 출신 연예인 #서울예전 89학번 #서울예전 한예종 #서울예전 90학번 #서울예전 남산 #서울예전 서울예대 #서울예전 91학번 #서울예전 수준 #서울 예대 연예인 #서울예전 김현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기타를 전공하시는군요.

 

서울예대 와 동아방송대 둘다 좋은학교를 선택하시고

목표를 삼으셨군요.

 

일단 서울예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
음악과
80   노 래 25
작 곡 11
연주/드럼 7
연주/베이스 7
연주/기타 7
연주/피아노12
연주/관악 및
그 외악기 6
컴퓨터 음악 5
16

3

3 2년제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가.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국내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2006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다. 국내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서울 예술 대학 입시관련 안내 [클릭]

 

다음은 동아방송대학 에 관한 정보입니다.


 

 

 

가. 공통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7년 2월 졸업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별 지원자격
입학
구분
전형구분 지원자격 모집시기
정원내 일반전형 공통자격 기준과 같음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모집
특별
전형
동일계 · 실업계 및 예능계 고교 졸업(예정)자
※ 일반계고교의 직업과정 이수자 및 직업과정위탁교육생 포함(1년 이상)
※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전국 실업계고교에 개설된 학과 모두 동일계로 인정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모집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취득 자격증 종류 및 갯수에 따른 별도의 혜택은 없음
취업자 · 우리 대학 학장이 정한 산업체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자 [별표 1 참조]
※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취업 상태이거나 취업 경력이 있는 퇴직자 포함(6개월 이상)
※ 산업체의 근무 경력이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가능
학교활동 · 지원학과에 특별한 소질이 있다고 인정되어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재학 중 학교방송국 또는 방송반 및 지원학과(계열)와 관련있는 학교활동을 1년 이상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학과(계열)와 관련이 있는 시·군 단위이상의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로서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로서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유공자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와 그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연계교육 · 우리 대학과 실업계고간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별표 2 참조]
(한국애니메이션고, 대전동아공고, 화성고, 부산영상고 해당)
수시2학기
정원외 특별
전형
전문대

대학졸업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정시모집
농어촌
출신자

①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중 1명이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②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의한 도·농복합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중 1명이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③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고시된 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중 1명이 당해 시에 거주한 자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해당

주)1.농·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한다.
2.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 도 당해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3.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위 ①항 내지 ③항을 충족하는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4.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 모두가 위 ①항 내지 ③항을 충 족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수시2학기
정시모집
 
■정원외(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공통 자격을 포함하여 아래 "지원대상과 자격"에 해당하고 본 요강의 "★지원자격 인정기준" 해당자
분류
번호
지원대상 지원자격 모집인원
1 외국영주 재외국민(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2 공무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자녀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자녀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외국환은행 임직원자녀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및 금융기관 포함) 임직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해외지사 임직원자녀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 임직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내국법인으로 외국환은행의 인증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해외지사 임직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특파원 자녀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교육 및 연구목적 해외 파견자 자녀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공식파견 되어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3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현지법인, 자영업, 출장, 해외취업자)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4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5 교육과정졸업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입학정원
제한없음
6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외국소재 학교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7 외국에서 12년 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외국소재 학교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국인
8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터민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외국 학교 재학기간 : 다음 항목 중 1에 해당해야 한다.
  1) 고등학교 과정에 2년 이상 재학한 기간
  2)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기간
  3) 중.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2년이상 재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기간
  4)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중학교의 학교과정에 9년 이상 재학한 기간
     
나. 외국학교
  1) 외국 학교 인정 기준
    가) 외국에 소재한 학교로써 해당국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과정만을 인정한다.
    나)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과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등은 제외한다.
  2) 외국 학교 소재지
    가) 부모 근무국 내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
    나)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부모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수학도 인정한다.
     
다. 외국 학제
  1) 외국 학교의 교육연한은 우리나라 현행 초.중.고.대(6-3-3-4) 학제를 기준으로 한다.
  2)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의 경우 부족한 기간은 당해국 대학 과정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라. 자격인정 기준시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을 위한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07. 2. 28로 한다.
 
마. 기 타
  1) 영주.근무.거주.체류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정기준
영주기간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한 날과 해당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특례 자격인정 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 영주한 기간
근무기간 상사
직원
인사발령상의 근무 초일과 실제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인사발령상의 근무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빠른 날까지 해당 기관 등에 근무한 기간 중 설치 인증 기간 내에 근무한 기간
기타 인사발령상의 근무 초일과 실제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인사발령상의 근무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빠른 날까지 해당 기관에 근무한 기간
거주기간 영주 및 거주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한 날부터 최종 귀국 일까지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체류기간 영주 및 거주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2) 최저 영주.근무.영업.거주.체류기간
가) 외국영주 교포
재학형태 구분 영주기간 체류기간
고교과정에 2년 계속 또는 비계속 재학시와
중.고 과정에 2년 계속 재학시
교포인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교포인 자녀 2년 이상 2년 이상
고교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에 3년
비계속 재학시
교포인 부모 3년 이상 1년 6월 이상
교포인 자녀 3년 이상 3년 이상
초.중학교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9년 재학시 교포인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교포인 자녀 2년 이상 9년 이상
※ 교포 자녀가 제 3국에 수학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체류 기간으로 인정한다.
 
나) 상사직원.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공무원.교육연구목적 해외 파견자 자녀
재학형태 구분 근무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고교과정에 2년 계속 또는 비계속 재학시와
중.고과정에 2년 계속 재학시
보호자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자녀 - 2년 이상 2년 이상
고교 1년이상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에 3년
비계속 재학시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6월 이상
초.중학교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9년 재학시
자녀 - 3년 이상 3년 이상
보호자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자녀 - 9년 이상 9년 이상
 
다.) 기타 재외국민
재학형태 구분 근무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고교과정에 2년 계속 또는 비계속 재학시와
중.고과정에 2년 계속 재학시
보호자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자녀 - 2년 이상 2년 이상
고교 1년이상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에 3년
비계속 재학시
보호자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6월 이상
자녀 - 3년 이상 3년 이상
초.중학교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9년
재학시
보호자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자녀 - 9년 이상 9년 이상
 
영상음악계열 기악전공 40 13 - - -
성악(보컬)전공 30 10 - - -
작곡전공 30 10 - - -

영상음악계열의 학과는 모두 2 년재 입니다.


동아방송대학 입시관련 안내[클릭]


 

잘 생각하셔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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