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categorical imperative(정언명령) 에 관하여
칸트의 정언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법칙입니다.
문제는 칸트가 형식적 도덕법칙을 제시하긴 했어도 구체적 도덕규범을 내세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도덕적 형식주의자로 지목되는 것이지요.
칸트가 제시한 도덕법칙은 두가지 정도로 파악됩니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목적적 존재로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언명하고,어떤 도덕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어선 안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는 유치하게 도둑질 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와 같은 도덕규칙의 준수를 강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왜냐면 칸트가 볼때 도둑질도 선일때가 있고 사기도 다 나쁜 것은 아니기때문이죠.의적이 있어 부자들 재산을 도둑질해 굶어죽는 사람에게 되바치면 얼마든지 선행이 될 수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칸트가 강조한 것이,세계안에서나 세계밖에서나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선의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선입니까? 지식은 나쁘게도 쓰이고 좋게도 쓰일 수있기에 그자체를 선이라고는 할 수없지요.
사랑이 다 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몹쓸 원수들이 있다고 합시다.그들끼리 사랑하면 나에겐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다 좋은 것이라고 말못하죠.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선입니까? 어떤 나쁜인간이 있다고 칠때,이들은 열심히 살면 안되고 게을러터져서 빨리 사라지게 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도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얼마든지 열심히 잘못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때문이죠.
칸트는 단순한 도덕을 제시하지 않았읍니다.모든 기존의 도덕을 오히려 붕괴시켰읍니다.윤리혁명을 칸트는 한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의 정언 명법은 도덕이 단순하지 않고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고,복잡하고 어렵다는 도덕이야말로 절대적인 도덕법칙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왜 정언명법을 제시했는가의 답은 바른 도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칸트이전의 도덕은 다 가짜라는 것이 칸트의 외침인 것이었죠.
그래서 저 유명한 칸트의 언명이 나옵니다.하늘이 무너져도 의(도덕)는 바로 세워라!!
윤리철학은 어려운 것이죠.더 깊히 들어가면 왜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하는가와 이 문제는 겹칩니다. 칸트는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답이 없는 것은 아니죠.다만 철학을 더 공부함으로써 이해될 수있는 것이지요
칸트의 실천철학은 우리의 도덕적 삶을 위해 요청되는 전제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입니다.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바로 그러한 근본적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칸트에서는 "할 수 있으므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형식이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위해서 자유는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은 일종의 순환논법 혹은 동어반복으로 그릇된 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의무의 근거가 되는 자유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묻는데, 칸트는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그릇된 추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명성은 반드시 연역이나 귀납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진실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말 자체는 진실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우리는 실천적 삶에 참여하는 순간 불가피하게 전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즉 그것을 부정하고는 자신의 실천적 삶 자체가 모순에 빠지는 근본 원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 존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법이란 규범체계를 공익을 위한 '의무'로서 생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개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이 불가피하게 전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법을 단지 이기적인 개인들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따라서 법을 '의무'가 아니라 '이익'의 차원에서 본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과연 법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러워집니다. 즉 법질서의 존속을 생각하면, 법을 공공성을 위한 '의무'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법을 보는 이상, 개개인들은 '도덕적 자유의지'의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