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준비좀 도와주세요,,,,(중2꺼,,,ㅎㅎ)

토론준비좀 도와주세요,,,,(중2꺼,,,ㅎㅎ)

작성일 2010.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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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토론주제가 두발자유반대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써야하는데,,

좀도와주세요;;;;ㅠㅠ

 

1.토혼주제에 대한 자기 입장 정하여 주제문으로 써보기

 

2.근거 마련하기(실제경험,통계자료,인터뷰자료 및 객관적 보도자료, 기타자료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록)

 

3. 근거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기

 

4.예상되는 반대의견과 그에 대한 답변

 

5.토론을 마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내 생각의 변화

 

님들!!!!!!!!!!!
내공 100걸께요!!!!채택은 꼭하고요~@!!!!!!

오늘 12시까지 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단하게 답해보겟습니다.

 

                       두발자유 반대

 

1. 먼저 두발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비교적 신경을 덜 쓰게 된다.
하루에 머리에 들이는 시간은 적겠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2년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엄청난 양의 시간이 쌓이게 된다. 한마디로 그 엄청난 양의 시간을 머리 손질에 허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면 많은 양의 지식이 머리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인 지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꼭 공부가 아니라도 긴 3년의 시간동안 공부말고 또 다른 재능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

 

2. 두발 자율화를 한다면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학교가 설립된 이래 계속 지켜봤던 두발 제한이 없어진다면 교복문제에 대한 제기도 생길 것이며, 만약 교복 착용 같은 학교 교칙이 없어지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두발을 어른처럼 길여서 어른을 빙자하고 범죄를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져 든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중계를 보면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 중 두발이 상당히 불량스러운 청소년이 많은 걸 볼 수 있다.

 

3. 두발 자유화가 된다면 공부에 악영향이 있다.
위에서 말햇듯 두발에 신경쓰느라 공부를 못하기도 하지만, 염색, 파마 등으로 가지각색의 머리모양은 선생님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 그리하여 수업에 집중하는 데에 학생, 선생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점은,

학교의 교칙은, 학교를 국가로 보자면 법입니다. 교칙을 어길 시 행해지는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교칙을 자신이 어기지 말아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심한 징계는... 규제의 영향이 아니라 체벌문제입니다. 별개라는 점 알아두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악설'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당신들이 탈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類觀隙?탈선하지 않았다는 나약한

편견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두발 자유화가 된다면 적어도 학생4명중 1명꼴은 탈선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

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탈선 시, 법적인 벌금이나 징역은 그 청소년이 아닌 해당 업소가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가지않는데!!! 알 수 없는데 벌금은 무진장 내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고!!

당신들이 겪어봐야 아는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고, 나아가서 사회까지 망하게 할 생각 마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발자유 찬성

 

 

 

 

이글은 퍼온거지만 중2중에 아주 똑똑하신분아니면 생각지못할것입니다.

이런 반박에 대비를 하시지않아도 되지만 혹시나해서 이글을보시구 비슷하게 나오는 반박이있을껍니다    한번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섬세한 근거가 낳온다면 반박하기 힘들껍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먼저 말하시는게아니라 상대측에서 찬성의견을 내면 질문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자연으로 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을  갖습니다. 자연상태에서 부여받은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공권력을 세우기 마련이며, 때문에 공권력은 그 공권력을 선출한 모든 인간의 권일을 '보호'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에서 부여된 권리 이상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두발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를 갖추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두발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명백한 사례와 현실적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주제가 자신의 머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타인의 재산권적 신체적권리를 해치지 않으며 이것은 다른 연령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두발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규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오류입니다.

 

 

오히려, 두발규제는 그 규제로서 인간의 존엄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씃ㅂ니다. 두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①항)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중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을 가려 법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헌법 제 37조 ②항)

 

 

위의 조항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발 규제는 법률에 그 기준과 시행 방식등이 명시되어야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잇을 겁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머리는 3cm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ㅏ.

 

되려,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헌법 제11조①항) 이것은 흔히 '법앞의 평등'이라 불리우는 것으로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이씃ㅂ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규정했으나,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현재 학교의 두발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 위헌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 교육법상 학교는 학생을 징계 교육할 수 있다?

 

교육법(교육기본법 제12조③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현재의 학내 학칙은 그것을 수용하고 지켜야할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교장 및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정해진 교칙' 이니 지켜라"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교칙이 헌법과 대치된다면, 또한 그 대치 될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면 이는 정당한 규칙이라고 할 수없기에 극서은 준수하는 것 또한 따르지 않을 구너리가 있습니다(저항권)

 

 

앞서 말한 것처럼 두발제한은 분명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이고, 그 위헌을 정당화 시킬 근거는 없습니다. '학교라는 제도 교육집단이 "두발제한"이 없이는 유지 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성립시키지 않는 한 그 위헌적 교칙조항을 정당화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사회과정에서 '"모든 법률,조례, 규칙 등 헌법의 하부사항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를 배웁니다. 학교의 교칙은 여기서 '조례' 혹은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가 대치될 경우 그 실효성을 잃습니다

두발규제를 찬성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학교의 규제가 싫으면 학교를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두발규제에 타당성이 없더라도 ㄱ{속 지켜나가겠으니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은 전부 학교를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두발규제를 하기 위해서라면 '공교육'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 곳이 아닙니다 .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곳입니다. 만일 중고등학교 과정에 있어 '교육과 교류'보다 '규제를 통한 억압'에 더 가치를 둔다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예비 노동자의 양성 집단이자, 동시에 군국주의적 국민의 소양을 세뇌하기 위해 근대적 교육 공간을 군사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싶습니다.  이건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겠다는 말이지요.

 

- 신분구별의 편의를 위해 두발제한을 해야한다는 유치한 발상

 

흑자는 학생과 어른의 구분을 위해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분적 구회을 위해 특정 신분에게 신체적 자유권에 대한 포기를 사회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감시망의 효율성'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는 반인륜적 발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3급이상의 정진지체 장애인에게 '당신들은 겉모습은 멀쩡하나 정신지체를 앓고 잇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이씅니 오른쪽 볼에 별 마크를 그리고 다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급이상의 정신지체자가 아닌 사람들이 3급이상의 정신지체자에게 암묵적이고 일방적으로 신체적 제약을 거는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너희는 어른과 구분되어야 하니까'나 혹흔 '너희가 머리가 길면 탈선 할 수 잇으니까'라는 아직 벌어지지 앟는 일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로 신체적 제약을 걸 수 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 학생들의 머리를 제약하는 근거로 '학생의 머리가 길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고들 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미래사회에서 '가능성'을 전제로 '예비범죄자'를 잡는 것에 대해 묘사하며 '일어나지 않는 범죄를 미리 예측하여 감시하고 잡아드린다'라는 발상의 위험성을 잘 애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두발자유 = 탈선' 이라는 논리는 곧 이미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해 버리겠다는 말이며, 이는 명백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마치고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나 내생각의 변화.

이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긍정적인면에서 어떤친구가 ~게 말하였는데 생각해보니 그방법도 좋은것같다는 식으로 말하면 선생님도 저친구가 긍정적이구나 박식한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제의견이 님의 생각에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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