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기준

가정 폭력의 기준

작성일 2024.04.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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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기준이 뭔가요?
모르면 위로라도 해주세요 다 체택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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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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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입니다.

가정폭력의 기준에 관해 질문주셨는데요.

가정폭력은 넓은 의미에서는 가정구성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뜻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속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며, 가정 내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가하는 억압과 통제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가정폭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듣길 바라는 작성자님이 어떤 마음과 상황에서 글을 쓰셨지 염려되네요. 무엇보다 작성자님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주위와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과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정보 제공을 하고, 관련 유관 기관에 연계하여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366 센터가 있으며 작성자님이 지역번호 + 1366으로 연락하면 가까운 1366센터에서 비밀 보장 하에 365일 24시간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할 수 있으니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 + 1366

*카카오톡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1366대구센터]와 친구 맺ㄱ기 후 상담 실시

*하단 링크를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널 상담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입니다.

님, 가정폭력의 기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로라도 해달라는 님의 말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우선은 질문에 따라 가정폭력의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방임이 있는데요.

▶ 신체적인 폭력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 정서적인 학대 :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경제적인 위협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 사용 금지행위

▶ 성적인 폭력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방임 :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행위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이렇게 가정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상황 시에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 및 보호를 필요로 하신다면 관련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1366경남센터」와 친구 맺기 후 상담

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가정 폭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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