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특별전형은 질문자께서 현재의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이용한 제도이므로, 입학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전형 출신이라고 해서 전학에 제재는 없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하기 위한 절차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대상자
- 서울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재학생 중 후기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별도 기간을 정하여 허용하며 서울특별시내에 전가족이 거주해야 함)
- 지방소재 특성화고 및 종합고 전문과 재학생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방소재 특성화고, 종합고 전문과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자 중 본인이 후기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2학년 1학기까지)
전입학 시기
- 서울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 1학년 : 2학기(9월중)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
- 2학년 : 1학기(3월중)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
- 지방소재 특성화고 및 종합고 전문과 재학생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전가족(부,모,학생) 등재 및 단독세대 구성된 경우
- 서울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 지방소재 특성화고 및 종합고 전문과 재학생
주민등록등본상 전가족(부,모,학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전입학 배정원서 등 위의 기본서류 외에 아래 해당서류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기본증명서 및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친권자 전학 동의서 1부를 추가로 첨부해야함
(A4용지에 친권자 동의내용,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와 현재 계약서, (부 또는 모의)가족관계 증명서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 담임의견서(학교장이 학인 날인 1부)담임의견서서식다운
※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전학 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