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큐에듀 (전) 온라인 고시입니다.
고등학교와 달리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정원외관리대상으로 분류가 되시면 되는데요. 이는 학사 일정의 3분의 1 이상이 무단결석으로 처리, 일반적으로 약 90일 정도가 소요되면 처리가 됩니다.
단, 정원외관리 유예 승인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1년 후 학교를 재방문하여 재취학원서를 작성, 제출한 뒤 다시 수업일수의 1/3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경우 1년 간 정원외관리 및 유예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학교 측에서 1년 단위로 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할 시에는 정원외관리가 면제가 됩니다.
검정고시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정원외관리가 된 상태여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재학 중에는 불가능하시구요.
합격 후에는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규 고등학교 진학이나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 취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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