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아닌데 소문남

학교폭력 가해자 아닌데 소문남

작성일 2023.09.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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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반애가 제가 자기를 학교폭력 했다고 말하고 신고할거라고 말하고 다녀서 그 반 애들이 저를 학폭 가해자로 알고있던데 신고 가능한가요? 죽어도 걔한테 학교폭력 한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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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경우 님이 오히려 해당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목은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행위(모욕)

주의) 님이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푸른나무재단 사이버 상담원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NGO로 상담, 교육, 장학 및 나눔, 연구 및 정책제안,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구원의팔)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습니다.

우선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려서 많이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어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소문나고 학폭 신고 당했을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주셔서 이부분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법 상에 정의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해서 모두 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5가지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서 결정됩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와 같은 각호의 사항을 고려

위의 기준에 따라 모든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각각 어떤 조치가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는 현재는 알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후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폭력상담전화 (Tel : 1588-9128)로 전화주세요. 전화는 월~금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통해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명예훼손은 맞음

고소는 될듯

학교폭력 가해자 아닌데 소문남

... 학교 폭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려서 많이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어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소문나고 학폭 신고 당했을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