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관련 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 감축 등록부(이하 “국제감축등록부”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환산한 단위로 등록한다.
③ 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같은 협정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3.>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가. 농업ㆍ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업 분야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15. 12. 23.>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2.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3.>
[본조신설 2014. 12. 12.] [제목개정 2015. 12. 2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org03.gif)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044-203-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