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더적, 비도덕적 사례

도더적, 비도덕적 사례

작성일 2018.05.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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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덕적이나 비도덕적인 사례좀 알려주세요.

사진 or 링크도 같이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 드립니다

내일까지는 알아야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덕적 사례

일본유학생 '이수현' 일본 취객 구하려다 사망 지하철 9호선 막말녀 2001년1월26일 도쿄 신쥬쿠 구의 JR 야마노테 선 신오오쿠보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고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 27세에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의 사례에 대해 발표 하겠습니다.

이수현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PC방에서 돌아오던 길에 있는 신오오쿠보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다가 일본인 취객이 휘청거리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전철은 이미 눈앞에 와있었고 이수현씨는 근처에 있던 한 일본인과 함께 선로에 내려가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와 일본인 한명은 그 취객을 구하지 못하고 셋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인 사례 - 안유진 비도덕적인 사례 - 김고은별 저는 제 작년 2011년도 지하철 막말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지하철 안 노약자석에 임산부가 앉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한 할머니께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는한 젊은 여성을 보고 왜 건장한 여자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냐고 묻자 그 여성은 이 자리엔 임산부도 앉을 수 있다고 해서 앉아있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그렇게나 멸시(유학간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는 뜻)를 받았는데도 보복이 아닌 도와주었다는 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 잠깐의 순간에도 용기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자신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아무리 화가나도 어르신들에게 욕을 해선 안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뿐만이 아닌 임산부에게도 배려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도덕적 사례


지난해 11월 K생명 (무)에셋프랜보험에 아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A씨는 2009.1.29일 가입시 "보험기간을 7년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보험기간이 상이하고,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했다"며 품질보증제도를 이용, 계약무효 해지를 신청했다.

불행히 김씨의 아들은 신청일(추정) 2009.1.29일 원인미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2009.2.3일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해당보험사는 2009.2.5일 품질보증으로 계약을 해지 처리한 후 보험료를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이처럼 소비자가 보험을 청약하고 심사 중 사망하거나 계약의 무효 해지를 요청하고 보험사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소비자가 약관내용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비도덕적인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A씨의 경우 계약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보험자가 심사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해지되는 ‘품질보증제도’이므로 계약자가 품질보증제도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철회되는 청약철회와는 성격이 완연히 다름에도 이를 적용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후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사망일 이후 해지 승낙하여 보험료만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되돌려 준 것은 계약자를 무시한 비도덕적인 비열한 행위라 할 것이다.

G생명 계약자 B씨는 2009년 3월 12일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계약 심사 중 3월23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날 24일 사망했다. B씨는 3월 17일 계약심사과 간호사와 면담 시 이명치료를 3일간 받은 적이 있어 서류보완을 요청했고 24일까지 제출을 약속했지만 당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이에 B씨 유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G생명은 반송시킬 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했다.

B씨의 경우 계약자가 서면으로 계약반송 통보를 받지 않았고, 승낙여부에 대해서도 통보 받지 않았으므로 ‘승낙의제기간’내의 보험사고이므로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해당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불지급 처리하다 민원을 제기하자 인심 쓰듯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게 보험소비자연맹의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신뢰산업인 보험산업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며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악행”이라며 “보험사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보험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도더적, 비도덕적 사례

... 비도덕적 사례 지난해 11월 K생명 (무)에셋프랜보험에 아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A씨는 2009.1.29일 가입시 "보험기간을 7년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보험기간이 상이하고, 약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