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한 것(내공 30)

북한의 대한 것(내공 30)

작성일 2012.08.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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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활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획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따라 규정된 생산 및 공급기준 때문에 다양성과 유행성보다는 노동에 편리한 실용성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복장은 1960년대까지 ‘천리마 시대의 생활양식’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남자는 인민복(레닌복)과 노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재일교포의 북송과 1960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 때 한국 국민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 단조로운 의복패턴에서 탈피하여 색상과 무늬 등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기 이후 주민들의 복장을 신체조건과 조화되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남성복1984년 9월 합영법 발표를 전후하여 넥타이 양복차림에 이어 점퍼차림까지 등장, 과거보다 세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 사회를 밝고 명랑한 사회로 비치게 할 목적으로 여성의 바지착용을 금지했는데, 이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 여성들에게 몸치장에 신경을 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현상공모전을 개최하고 패션화보 《옷차림》을 출간하는 등 주민들의 옷차림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옷감과 옷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아직 지방 등지에서는 비교적 구하기 쉬운 국방색이나 검정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해 입고 있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연간 1~2회 작업복 1벌씩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교원이나 각종 기사는 3~4년에 1번씩 양복지 1벌을 싸게 살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미니스커트 등 서구유행이 일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자본주의 사조 침습'을 통한 사상적 해이를 우려한 당국에 의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식생활

북한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거해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따른 식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각자가 요구하는 개인 소비의 절대량마저 충족되지 못한다. 식량을 비롯한 모든 식료품이 주민의 성분·직위·직종·연령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배급되고, 그 양과 질은 물론 가격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유상으로 주로 쌀과 옥수수이며, 배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그리고 신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7에서 5:5 사이이다.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며, 배급절차는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리·동 배급소에서 수령한다. 북한주민은 이와같이 식량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부족한 식량을 암거래시장에서 구입 충당해야 하나 극심한 식량난으로 구입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부식의 경우에는 된장·간장·고추장 등을 부식구매카드로 식료품상점에서 구입하고, 기타 부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김치·콩나물·두부·채소 등은 식료품상점에서 임의 구입이 가능하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고기류는 명절 특별배급을 통하여 할당되는데 김일성부자 생일, 노동당창건일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1~2kg, 생선류 2~3kg을 기준으로 배급대상과 시기, 그리고 수급사정에 따라서 공급품목과 수량이 달라진다. 최근들어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라 식량공급기준을 임의로 낮추는가 하면, 그나마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북한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또한 식량배급제와 함께 자유매식을 금지하고 있어 돈이 있어도 사먹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출장 또는 여행시 반드시 양권을 소지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다. 양권제도는 1959년부터 실시되는데, 사용목적에 따라 사전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양권을 발급받으면 다음 식량배급 때 그만큼의 식량을 공제하고 배급받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이후에는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식량은 농민시장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텃밭에서 경작하여 조달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은 생각도 하지 못할 상황이며 개인소비의 절대량마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생활

북한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규격화하여 지은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생활한다. 주택은 주로 특호~4호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신분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최고급주택인 특호주택(단독고급주택)은 당 및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또는 인민군 소장 이상의 고위간부들에게 배정된다. 4호주택(신형고층아파트)은 중앙당 과장급 및 정무원 국장급, 인민배우, 공훈예술인, 대학교수, 기업소 책임자 등에게 배정된다. 3호주택은 중급의 단독주택과 신형아파트로서 중앙기관의 지도원이나 도급기관의 부부장 이상 또는 기업소부장 및 학교교장 등에게 배정된다. 그리고 2호주택은 일반아파트로서 도급기관의 지도원과 시·군의 과장급 및 기업소의 과장급, 그리고 학교교원과 천리마작업반장 등에게 배정된다. 1호주택은 집단공여주택과 농촌문화주택 및 구옥 등이 해당되며 일반근로자와 사무원, 협동농장원, 농촌지역 주민 등에게 배정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택부족 사정은 상당히 심각하여 신혼부부들은 결혼한 지 4~5년이 지나도 주택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방 한칸에서 3대가 동거하는 경우도 흔하다. 주거환경 역시 낙후하여 불량화되어 있는데, 농촌의 경우 대부분 가구별로 수도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택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평양의 문수거리·창광거리·광복거리·통일거리 등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원산·함흥·청진 등지의 지방도시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부족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주택건설계획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의 경제여건이 주택문제보다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고, 주택건설자재의 공급도 부족하고 주택건설기술도 매우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기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가르치다
배워주다
고함치다
고아대다
궁금하다
궁겁다
근지럽다
그니럽다
기가막히다
억이막히다
괜찮다
일없다
가깝다
가찹다
곧, 금방
인차
기필코
불필코
눈총을 주다
눈딱총을 주다
나이가 어리다
나어리다
높임말을 쓰다
옙하다
냉대하다
미우다
노려보다
지르보다
덜렁거리다
건숭맞다
도와주다
방조하다
드문드문
도간도간
도착하다
가닿다
떠맡기다
밀맡기다
마련하다
내오다
모질고 사납다
그악하다
자리없음
만원
되는대로 마구
망탕
모락모락
몰몰
매우 가깝다
살밭다
미끄러지다
미츠러지다
큰 걱정
된걱정
북적북적
욱닥욱닥
배웅하다
냄내다
부서지다
마사지다
바쁘다
어렵다
빈정거리는 투
비양청
보태주다
덧주다
살금살금
발면발면
시원시원하다
우선우선하다
싸돌아다니다
바라다니다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밤을 새다
패다
수두룩하게
수둑이
사나이답다
사내싸다
오그라들다
가드라들다
이해하다
료해하다
괜찮다
일없다
살뺀다
몸깐다
아직도
상기도
악착스럽게
이악하게
온종일
해종일
임신하다
태앉다
알쏭달쏭
까리까리
알쏭달쏭하다
새리새리하다
서명하다
수표하다
오손도손
도순도순
유일무이하다
단벌하다
지난 번
간 번
주저앉다
퍼더앉다
창피하다
열스럽다
우람하게
거연히
틀림없이
거의없이
터무니없다
탁없다
기름지다
노랑지다
푹 수그리다
직수그리다
혈안이되다
피눈이되다

전근하다

조동하다
횡재하다
호박을 잡다
효과를 얻다
은을 내다
피나는 노력
피타는 노력
색다르다
맛다르다
자기 스스로
자기절로
저마다
저마끔
정신을 잃다
얼이 치다
토라지다
시뚝하다
얼떨결에
어망결에
의젓하다
의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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