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신청 서류

양육비증액신청 서류

작성일 2023.08.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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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채택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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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입니다. 법률해석은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 주셔야 제대로 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보강하여 직접 문의주시면 친절히 회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 친권 >

친권의 경우 공동이나 단독으로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해도 부부가 함께 친권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신분상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한쪽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행사 상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일 뿐 그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건 아닙니다. 단,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단독으로 보유한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며 상대방의 경우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 <양육권>

양육권의 경우 단독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가지는 사람이 주 양육자가 되며 앞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비양육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이상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됩니다. 단,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혼과 양육권>

보통은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려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어느 쪽에서 이혼시양육권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여러 사항에 대해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질 때 고려되는 사항에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이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전업주부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친정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돌볼 환경이 된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누가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좋았는지, 가정 내에서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소송>

양육권을 내가 가져오고 싶지만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자녀를 매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소송 문제가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의 성별과 연령

2. 친밀도 및 애착관계

3. 경제적인 능력과 현재 재산 상태

4. 보호 보육자의 유무

5. 의견 제시가 가능한 나이라면 아이의 의견

6. 보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보호자

7. 가정폭력여부

위 기준에 따라서 더욱 안정감이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보호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육권변경>

양육권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증거로 제대로 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가 거주하는 환경이나 생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긴 건 아닌지 파악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양육권변경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양육권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양육권변경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자식을 방치한 채 생활하거나 학업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하며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증거도 찾아야 합니다.

<양육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했다고 해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가 법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를 져야 합니다.

소득이 많다면 양육비도 많이 정해질 것이고, 소득이 적은 상황이라면 적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적인 수준에서 양육비결정이 이루어져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적정수준을 모른다면 상대방과 나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적정한 양육비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드러나는 소득을 감출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기준>

양육비기준 산정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양육비 결정 :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의 합산소득이 해당하는 구간과 자녀 만 아이에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

2> 양육 자녀 전원의 양육비 총액 확정: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금액 조정

3>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

4> 양육비의 산정

사실, 양육비기준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하면 되는데요.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서 양육비기준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증액>

양육비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과 다르게 판결 이후 양육비변경 신청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인정할 정도의 양육비증액, 양육비감액에 대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증액 사유로는 승진이나 이직 또는 사업의 성공 등으로 양육비 부담자의 부담능력이 향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감액 사유의 경우에는 실직 등의 경제할동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기존의 양육비조차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양육비미지급>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로 출국금지가 내려지기도 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면허까지 정지시키는 등의 제한이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채무이행을 마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집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때론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회 이상의 양육비미지급이 진행되었다면 비양육권자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바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하는 건데요.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비양육자를 거치지 않도록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양육비이행명령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지급에 대해 독촉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당사자 신청에 의하며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토록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일방이 이 명령에 대해서 3번 이상 불복한 경우 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및 30일 미만의감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치명령까지 내려졌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내의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 질문이요

...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서 ●양육비 납부 내역 ●양육비 증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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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녀양육비 증액신청도 가능할까요? 양육비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받아들여지는 서류가 있고 아닌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원활하고 조속한 처리로...

양육비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 기반 양육비 증액 신청 가능성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판결된 양육비 증액을... 필요 서류 제출: 증거자료, 소득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료 납부: 소송...

양육비 증액 신청 질문 입니다.

... 그리고, 양육비 증액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결혼연차 - 자녀수 - 재산(기여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감사합니다.로시컴과 함께...

양육비 증액 신청에 관해서

... 없어서 증액 신청을 할까 합니다. 양육비를 올려다라고 말을 해놨는데 답변이 없구... 이혼 서류 찍고 나서 그떄 부터 60씩 주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잘주다가 몇달씩 안주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