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 질문입니다.

IH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6.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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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 조건중에서

1순위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여기에 포함이됩니다.
 그런데 영구임대 소득기준 조건에서는

1인기준 70% 즉 월 2,890,902 원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전세로 2천만원정도를 대출을 받고 5천만원 전세로 세가 들어있다고 친다면은

신청 하는거에 대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ih 인천도시공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의 소득기준 조건은 1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이나 대출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전세금이나 대출금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영구임대 신청 시에는 소득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해야 하므로, 정확한 소득 상황을 파악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인천도시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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