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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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 조건중에서
1순위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여기에 포함이됩니다.
그런데 영구임대 소득기준 조건에서는
1인기준 70% 즉 월 2,890,902 원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전세로 2천만원정도를 대출을 받고 5천만원 전세로 세가 들어있다고 친다면은
신청 하는거에 대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1순위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여기에 포함이됩니다.
그런데 영구임대 소득기준 조건에서는
1인기준 70% 즉 월 2,890,902 원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전세로 2천만원정도를 대출을 받고 5천만원 전세로 세가 들어있다고 친다면은
신청 하는거에 대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
#ih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