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ece)을 한국 자격증으로

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ece)을 한국 자격증으로

작성일 2023.06.2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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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아교사 자격증을 딴 뒤 한국에서 한국 자격증으로 변환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임용고시 이런거 생략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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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을 한국 자격증으로 변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캐나다와 한국의 유아교육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유아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유아교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국내 유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유아교사 자격증을 따신 후에는 한국에서 유아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국내 유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유아교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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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딴 유아교사 자격증을 한국 자격증으로 변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국가는 자체적인 교육 및 교사 자격 인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 인정 절차는 해당 국가의 교육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유아교사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캐나다에서 딴 유아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경력과 자격증을 한국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청 등에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육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임용고시에 참여하여 교육 분야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딴 유아교사 자격증이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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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아교사 자격증을 딴 뒤 한국에서 한국 유치원교사 자격증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법이 아래와 같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아래 법의 대학은 한국의 대학을 말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별표 2] <개정 2013.3.23>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자격

급별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 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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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맞는 상세 수기답변 입니다.

아뇨 불가합니다.

캐나다 ece는 캐나다 거주하시면서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일하는 것만 가능하며

한국 자격증은 학위과정내에서 자격증 필수과목들을

이수해서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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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설계 담당자입니다!

질문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며

25년도 유보통합 확정이라서 지금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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