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근무 중 육아휴직 가능 여부

해외 주재원 근무 중 육아휴직 가능 여부

작성일 2019.05.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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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난해 제가 해외 발령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주재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에서 운영중인 타 법인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다른 법인으로 바뀐지는 3개월 정도 됩니다. 바뀐회사는 오너가 가지고 있는 별개의 법인으로 원 소속 법인과는 행정적으로 관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기를 키우며 일을 병행했습니다만, 아기가 잦은 병치레로 어느정도 양육하고 복귀하고 싶습니다. 

현재 해외 주재원 상태이니, 하기와 같이 회사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  아       래       -

1. 인사팀 상담 : 귀임 후 육아휴직 요청
2. 문의 사항 : 현재 해외 재직중인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 한국에 돌아가 육아를 할 예정입니다. 

* 사전에 회사 담당자와 구두로 논의 하였습니다만, 해외에 있고, 최근에 소속이 변경되었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안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기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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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에 있는것 자체가 육아휴직을 못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소속 법인을 옮기셨다는건... 대외적으론 이직인 셈이라서 현직장에 6개월미만이라 사업장에서 거부할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했기때문에 육아휴직 불가로 인한 퇴사로 하여 사직서 작성하시고 직장에서 코드 내주시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실때 신청하셔야겠죠?^^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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