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근무 중 육아휴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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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난해 제가 해외 발령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주재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에서 운영중인 타 법인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다른 법인으로 바뀐지는 3개월 정도 됩니다. 바뀐회사는 오너가 가지고 있는 별개의 법인으로 원 소속 법인과는 행정적으로 관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기를 키우며 일을 병행했습니다만, 아기가 잦은 병치레로 어느정도 양육하고 복귀하고 싶습니다.
현재 해외 주재원 상태이니, 하기와 같이 회사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 아 래 -
1. 인사팀 상담 : 귀임 후 육아휴직 요청
2. 문의 사항 : 현재 해외 재직중인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 한국에 돌아가 육아를 할 예정입니다.
* 사전에 회사 담당자와 구두로 논의 하였습니다만, 해외에 있고, 최근에 소속이 변경되었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안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기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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