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신고방법

공사현장 신고방법

작성일 2022.06.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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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여쭤봅니다.

혼자 자취를 하고있는 학생인데요, 지금 집 앞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전부 허물고 바리게이트? (철판벽) 같은 걸 세워놓고 공사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창문도 닫아놨는데 방안에서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납니다. 환기시키려고 창문은 저녁에서야 여는데 너무 불편해요.

장비들에서 시꺼먼 연기를 계속 뿜어대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냥 불편 감안하고 창문 닫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일주일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공사는 해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주민들에게 협조를 하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신고하고 싶네요. 요 며칠 너무 힘들어요.
해결방법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주)씨에스콤프텍입니다.

위에 분이 답변 잘 해주셨는데 첨언해 드리자면, 자동차도 유로6, 유로7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환경규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건설기계 역시 스테이지4, 스테이지5 이런 식으로 환경규제 등급이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립자 물질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환경부에선 대기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조금씩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기준 22년 4월부로는 무조건 자동차는 유로 7/ 건설기계는 스테이지 5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중고의 경우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심하지 않은 지방이나 주거 단지가 적은 지역에선 환경규제가 없을 때 구매 가능했던 노후 장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선 이미 건설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노후 차량 단속 과태료 등 시행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진 레미콘, 덤프, 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며 앞으로 차차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하여,

공사 현장에서 저공해 장치를 갖춘 건설기계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 중이시라면 민원을 통해 해결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디젤 엔진 배기가스 규제인 StageV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아래 표에 현재까지 변화해 온 디젤 엔진 배기가스 규제는 물론 바뀐 Stage V의 허용범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CS콤프텍은 스카니아(Scania)의 차세대 엔진을 답변확정함으로써 국내의 Stage V 규정에 부합하는 아트라스콥코 콤프레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하게 공사현장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보상 소송을 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소음민원 각종민원 지속적으로 동사무소 가서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아마 건설사면 더 큰 로펌같은게 있어 실질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거나 그런것은 어렵고

건설회사를 찾아서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적당한 선을 찾는게 좋아보입니다

주위에 비슷한분들 찾아서 단체소송으로 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혹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가요?

요즘 환경규제 및 민원으로 인해 수도권이나 그 외 밀집 주거지역에는 친환경 장비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까만 매연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연료를 쓰거나, 후처리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오래된 연식의 장비여서 그럴 수 있는데 후자가 유력해 보입니다.

계신 곳이 밀집 주거지역이 아니라면 따로 별도의 협조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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