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I가 아니라 PDIC를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PDIC는 단체라기 보다는 한국 패디강사협의회의 약자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질의 하신 그 단체가 있다면? 아직 국내에는 그리 알려진 단체가 아님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소단체를 포함하면 약4천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쿠버다이빙 단체는 국가공인단체 혹은 국제인증단체가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메뉴얼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사단법인(우리나라의 경우) 혹은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을 하게되면 자체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다이빙 단체들인 8개단체가 근래들어 상호교환교육협약을 맺고 교육프로그램의 교환 등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국내순수 단체가 약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계 8개단체의 협약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8개 단체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새로이 오픈워터 교육과정의 라이센스 발급교육(이론적인 것과 실기적인 것)을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발급한 뒤, 상급레벨로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8개 단체에는 물론, 님께서 알고계시는 PADI, SSI, 나우이, 아이디에이, 시마스 등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 인증단체(상호인증단체)의 라인센스를 취득하라고 하느냐? 는 해외 다이빙 시 언어능력이 되고(회화) 개인적인 성향이 특출하거나 혹은 어떤 작품을 위해 개인적으로 샾을 찾아 가시는 경우 현지에 한국인 스탭이나 매니져 혹은 강사가 없을 경우 국내단체의 라이센스는 스쿠버의 진행 자체가 거절됩니다.
이는 상호 교환인증 체계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군소단체들의 교육정도를 믿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이빙시 발생하는 사고는 현지 샾이든, 아니면 국내 샾이든 책임강사가 동행 하였을 때는 샾의 입장에서는 공기 및 임대 장비의 하자가 아닌 다음에는 책임이없으며, 개인적으로 간 경우는 샾에 일정부분의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이고, 사고 조사에서도 공인된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입수 시킴으로서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의 경우 애초 패디가 태생 될 때, 대부분의 단체가 그렇습니다만, 장비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협회와 다이빙의 교육에 대한 협회가 파생되어 생겨 나면서 양측이 공히 교육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 이원화 되었던 교육분야가 전문교육분야로 분업화 되어 운영되다가 합의에 의해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내 업저버가 그 당시(통합 이전)에 해당 라이센스 발급권을 구입하여 들여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물론, SSI의 강사입니다만, 저희 단체 역시 과거에는 NASDS 라는 스쿠버 장비 제조 소매상인연합회 와 SSI라는 강사교육단체로 분업화 되어 있다가 최근에 들어 이를 통합 하였고(미국 기준) 현재 미국에는 오직 SSI만 남아 두 분야를 통합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미 이 통합 이전에 국내 업저버가 NASDS라이센스 발급권(그 당시에는 이 단체도 강사의 배출과 교육생의 배출이 가능하였슴) 및 운영권을 획득(구입)하여 들여왔고, 이 계약은 아직도 당시의 서면에 의해 유효하므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별개의 단체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 두 단체는 통합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취지로서 님께서 알고계시는 단체가 존재한다면? 현존 하는듯이 보입니다.
이미 통합 된 경우 추후에 새로이 통합된(국내 라이센스계약이 종료 되면) 단체로 라이센스 변경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별도의 발급교체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SSI로 오세요......
확실한 교재와 시청각 교육시스템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편안한 다이빙으로 가실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독립된 다비어의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교육시스템을 다 비교 해 보시고 개중 어느 강사가 가장 인상에 남으며, 확실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서는 강사분에게(단체 불문) 교육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교육계약 당시 분명한 서면 교육계야서를 작성하셔서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교육단체에 전화상으로 그 강사가 공인된 강사인지? 혹은 등록되지 아니한 비공인 강사인지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강사들은 대부분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쪽지 주시면직접 찾아 뵙고 상담 해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