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조종자격증 취득 문의 (자가용 vs 경량항공기)

비행기 조종자격증 취득 문의 (자가용 vs 경량항공기)

작성일 2024.03.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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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인 여유가생겨
레저 목적 및 어렸을적부터의꿈을 위해 비행기 조종자격을 취득하고자합니다. (라식수술자)
다만 경량항공기 조종자격을 취득을 할지, 자가용비행기 조종자격을 취득할지를 고민중인데,
저의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종자격증을 따면 레저목적으로 좋을까? (항공기를 렌탈해준다거나, 써먹을데가 있을까요?)
ex) 스킨스쿠버를 라이센스가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솔로 다이빙을 할수있어서 장점이있는거같은데
항공기조종자격또한 그런데 의미가있을까요? 

체험비행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할수있다던지 하는 장점이있을까요?

2. 자가용 면장과 경량항공기 면장 각각의 교육기간 및 소요비용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3. 경량항공기 면장으로도 작은사이즈의 4인용항공기 운용이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행기 조종자격증 취득 문의 (자가용 vs 경량항공기)

시간적인 여유가생겨

레저 목적 및 어렸을적부터의꿈을 위해 비행기 조종자격을 취득하고자합니다. (라식수술자)

다만 경량항공기 조종자격을 취득을 할지, 자가용비행기 조종자격을 취득할지를 고민중인데,

저의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종자격증을 따면 레저목적으로 좋을까? (항공기를 렌탈해준다거나, 써먹을데가 있을까요?)

ex) 스킨스쿠버를 라이센스가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솔로 다이빙을 할수있어서 장점이있는거같은데

항공기조종자격또한 그런데 의미가있을까요?

체험비행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할수있다던지 하는 장점이있을까요?

2. 자가용 면장과 경량항공기 면장 각각의 교육기간 및 소요비용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3. 경량항공기 면장으로도 작은사이즈의 4인용항공기 운용이가능한가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리려고 해요

비행기 조종자격증 취득 시 레저 목적으로 좋을 수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충 요약 정리하면

1인승 이상, 이륙중량 600㎏ 초과는 비행기로 자가용 이상 조종사 자격증명이 있어야 하고

2인승 이하, 이륙중량 600㎏ 이하는 경량항공기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 있어야 하고,

1인승으로 자체중량 115㎏ 이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안산, 대부도 등 서해안에 가면 경량항공기로 체험비행을 하는 비행스쿨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021. 5. 18., 2023. 4. 18.>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인 사람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1252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제2조제2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개정 2021. 8. 27., 2022. 12. 9.>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실속속도[실속(失速: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3.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 또는 전기모터(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 또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장착할 것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다.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레저 목적이면 경량항공기 취득하시면 됩니다.

자가용은 조종기술을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이나 따는 것이지, 레저 목적이면 경량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공레저가 매니악한 분야에 인프라도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은 돈 버리면서 불편하게 즐기실 자신 있으시면 시작해보세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솔로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친구나 여자친구도 동승시킬 수 있구요. 결국 자기만족 그 이상의 장점은 없습니다.

2.

본인의 실력,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다른데, 다 따져봐도 경량항공기는 3개월 안에 취득 가능합니다.

비용은 대략 700~1000 정도 들구요, 자가용은 3천만원 이상에 6개월 이상 걸리십니다.

3.

경량항공기는 2인승 이하의 항공기만 취급합니다.

4인승의 경비행기는 자가용을 취득해야 합니다요.

경량항공기조종취득 방법

... 그렇게 코스를 수료하면 바로 취득이 되는건가요? 경량항공기조종사와 자가용조종... 학과시험(필기)을 봐야하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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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자격증

경량항공기자격증이랑 ppl다른건가요 ppl은 Pivate Pilot License의 약자로 아래 조종사 자격 중 자가용조종사에 해당...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안녕하세요 경량 항공기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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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 경 비행기는 만 17세 이상이면 딸 수 있습니다. 비행기 면허중에서 아래 PPL 이란... ATPL 을 받게 됩니다. [출처] 조종사 면허와 자격증 종류, 취득 과정|작성자 찰노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