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불법주정차

공유킥보드 불법주정차

작성일 2023.10.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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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리막에 새워져있던 공유킥보드가 바람에 넘어가며 아들의 발등을 찍어서 골절 됬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회사는 전에 타던 이용자와 합의 보라고하면서 전에 타던사람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아들의 부모는 전동킥보드 회사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동킥보드 회사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요청을 제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각종사고보상담당입니다.

우선 사고가 나신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내용을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사고장소는 어디였나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의료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상해 즉 실손의료비 + 수술비+ 후유장해에 해당 된다면 보상이 되는지 유무 입니다. 보험회사는 전동킥보드가 이륜차및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주장할 가능성과 직업 고지등으로 문제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보험 해지나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검토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해당 전동킥보드가 공유형 킥보드인가요? 해당 전동킥보드로 이동중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신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도 몇차례 탔는지 소유중 사고인지등등 검토할 부분입니다. 다친 부위나 사고장소도 중요하며 오토바이와 같은 위험한 이동장치인지 자전거등에 따른 장치로 통지의무가 필요 없는 상황인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형 킥보드로 이동중이었거나 PM에 해당되는 이동형장치였다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일 수 있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각각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검토한 후 진행 도와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아래 제 네임카드나 실시간 오픈톡 또는 070-8950-497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ID : kwl992 / 실시간 오픈톡 : https://open.kakao.com/o/sQZFDJgb

공유킥보드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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