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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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 전동킥보드 , 또는 공유 업체(지쿠터,플라워로드 등) 과 같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과의 사고 즉 대인사고가 일어났을시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처리 또는 개인적인 합의로 돈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보상 받는 과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2명이 동승하여 가던중 사람과 사고가 나면 과실은 거의 사람쪽이 이기나요?
3.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무면허) , 음주릉 한 경우 일반 자동차 무면허 , 음주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내공 드립니다. 채택해드리겠습니다 좋은답변 기다릴게요
2.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2명이 동승하여 가던중 사람과 사고가 나면 과실은 거의 사람쪽이 이기나요?
3.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무면허) , 음주릉 한 경우 일반 자동차 무면허 , 음주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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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인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