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 관장님이 환불 안 해준다는데 도와주세요.

검도 관장님이 환불 안 해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4.05.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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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로를 위해 1년정도 검도를 다녔고 지금은 진로가 바뀌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날짜를 헷갈리셔서 다음 달까지 인 줄 알고 이번 달 돈을 보내셨어요. 돈을 낸 지 2주 정도 되었고 한 번도 나가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관장님께서 검도 장비를 뺀 날부터 그만둔 걸로 하는 게 정책이라 전액 환불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검도 장비는 그냥 도장 한켠 보관해놓는 곳에 있고요, 돈 내고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제가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장비는 오늘 가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장비가 도장에 있다는것은 그 도장 소속임을 의미하는것이기도 합니다.

검도에서는 학원의 개념이 좀 약하다보니

배울 만큼의 돈을 내고 학원에 출석하는것이 아닌,

한달에 한번 도장에 회비를 내고 출석할 수 있는날에 출석하여 수련하는느낌이죠.

그 도장을 지속시키고, 그 도장에서 수련하기 위해 도장 운영비를 받고, 그 돈으로 회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달 회비를 내고 아예 안나오시는 분들도 자주 있어요. 저도 그런적 있구요.

법으로도 돈내고 한번도 안나갔어도 날짜가 지났으면 전액 환불을 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한달이 30일까지 있다고 치고, 오늘이 1~10일이라면 3분의2를, 11~15일이라면 2분의1을.

15일이 지나면 (절반 이상) 환불 자체를 해드릴 의무가 없어지죠.

즉, 전액 확불을 받으 실 수있는 도움도 안되고, 괜히 꾸짖는것 같아서 이런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실수로 결제하셨다고 한들.

법적으로도 전액 환불의 의무가 없는 관장님 말씀이 옳고,

검도의 본래 성격상 회비를 내신 후 돌려달라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신겁니다.

몇월의 회비를 결제하셨다는건지 헷갈려서 아예 환불 가능한 돈 이야기만 해드리자면

4월치를 결제하신거라면 한번도 안나가셨어도 4월이 지났으지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구요,

5월치를 결제하신거라면 오늘이 3일이니 3/2 정도만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만원이라면 10만원정도라고 봐야겠군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더 상세히

몇월치를 결제한건지, 언제 환불 요청을 했는지 상세하게 날짜까지 알려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원 신청했다가 환불요청했는데...

... 요청했는데 관장님이 환불 해주기 싫데요 ㅡㅡ 약관에... 미뤄준다는데...ㅡㅡ안갈거거든요... 그러면서 돈... 자세히좀 도와주세요 ㅠㅠ 참 어정쩡한 부분입니다. 상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