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시합중 드라이버 로프트 각도를 변경한 경우 벌타

골프 시합중 드라이버 로프트 각도를 변경한 경우 벌타

작성일 2024.01.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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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시합중 드라이버 로프트 각도를 변경한 경우 벌타를 받는지 궁급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럽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기 때문에 벌타를 받을 것 같지만
드라이버의 경우 로프트 각도 변경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수 여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라운드 시작 전에 로프트각을 변경한 후(예: 21도-->17도), 그 클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라운드 도중에 로프트각을 변경한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했다면 실격입니다.

4.1a 스트로크를 하는 데 허용되는 클럽

(1) 적합한 클럽 - 스트로크를 할 때, 플레이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클럽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장비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새 클럽

•• 그 클럽의 플레이 성능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더라도, 「장비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클럽(라운드 동안 클럽이 손상된 경우 - 규칙 4.1a(2) 참조)

그러나 적합한 클럽의 플레이 성능이 그 클럽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모되어 변화되었더라도, 그 클럽은 여전히 적합한 클럽이다.

클럽의 ‘플레이 성능’이란 다그 클럽이 쓰이는 방법이나 정렬 기능을 보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부품·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플레이 성능에는 무게 조절용 부품이라든가 라이, 로프트, 정렬 기능이 있는 부분 및 허용되는 외부 부착물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라운드 동안 클럽의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경우 -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라운드 동안(규칙 5.7a에 따라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포함) 고의로 플레이 성능을 변화시킨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 조정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 그 클럽의 플레이 성능을 변화시키거나 그 클럽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킨 경우(규칙 4.1a(2)에 따라 수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 스트로크에 사용하는 클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클럽헤드에 어떤 물질을 발라서 변화시킨 경우(세척용 물질은 예외)

예외 - 조정 가능한 클럽을 원래 위치로 복원시켰거나 허용되지 않는 외부 부착물을 제거한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스트로크를 할 때 그 클럽을 사용할 수 있다:

•• 조정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 클럽의 플레이 성능이 변화되었지만, 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부품을 원래 위치와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위치로 다시 조정하여 복원시킨 경우

•• 그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허용되지 않는 외부 부착물(예-클럽페이스에 붙이는 스티커)을 그 클럽에서 제거한 경우

규칙 4.1a를 위반하여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변경해서 치면 2벌타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골프규칙 4.1a(3)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클럽을 고의로 변경시켜서는 안되며, 변경된 클럽을 사용하면 실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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