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연수 지정기관(법 제 23조)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통신강좌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음
구비서류
-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1급 응시자중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공회의소 소정양식 별지제1호서식) 1부
원서교부 및 접수
유통관리사 1급
-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시험장이 개설된 지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만 가능 (1회 최초 방문접수 다음 회차 인터넷접수 가능)
유통관리사 2,3 급
- 인터넷 접수(접수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가능)
가산 혜택자
- 가점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원서접수 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응시자격
유통관리사 1급
-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유통관리사 2,3 급
- 제한없음
응시료
27,000원(부가세 포함)
자격증 발급비
방문신청 3,500원, 온라인 신청 3,100원, 재발급 3,000원(단, 우편신청 시 등기우편료 2,45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