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
날 짜 |
내 용 |
1891 |
농구경기 창안 : 창시자 미국인 제임스 네이스미스 (James Naismith) 미국 메사츄세츠주 스프링 필드 국제트레이닝스쿨교관 - 스프링필드 국제트레이닝스쿨 학생 18명을 2개조로 나누어 경기를 시도한 것이 최초 농구규칙 전문 13조를 발표 : 스프링필드 국제트레이닝스쿨에서 제정 |
1903 |
한국농구의 산실 : 황성기독청년회 (YMCA)가 창립되어 한국에 최초로 농 구를 수입하고 전파하였으며, 초대총무 필립 L. 질레트(吉禮泰, Philip. L. Gilet) 의 지도로 개시되었음. |
1907 |
한국 농구의 시초 : 기독회관 건물로 목조 50평의 다목적 건물 (길이 약 165m, 폭 약 122m)을 건축하고 농구 등 실내경기를 한 것이 한국농구의 시초이다. |
1914 |
농구유니폼에 배번달기 의무화 |
1931.4.11
|
조선농구협회 창립 |
1931.4.21 |
조선농구심판협회 창립 : 회장 유 억겸 (兪 億兼) |
1931.5.9 |
제1회 중학단 및 일반구락부 연맹전 (조선농구협회 창립기념대회) |
1931.6.11 |
조선농구단 창단 |
1932.6.18 |
국제농구연맹 (FIBA) 결성 및 국제농구규칙 답변확정 (스위스 쥬네브 회의) |
1933.7.8 |
조선농구협회는 일본농구협회 조선지부에 합류한다는 결의 발표 국제 농구규칙 일부 개정 (3초 룰 미 센터라인 답변확정) |
1934.10.19 |
농구경기 올림픽 정신종목 답변확정 (1936년 제11회 베를린 대회부터 실시) |
1945.11 |
조선농구협회 발족 (해방) |
1947.6.10 |
국제 아마추어농구연맹에 가입 |
1948 |
대한농구협회로 개정 (정부수립에 따라) |
1955.1 |
국제농구규칙 국내적용 (종전에는 미국 규칙 사용) |
1972.8.23 |
여자농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답변확정 |
1972.8.26 |
국제농구연맹 규칙 개정 - 백코트를 신설 : 프론트 코트로 넘어간 볼은 백코트로 넘어갈 수 없다. - 3분전 삭제 : 경기종료 3분전에 일어나는 파울은 자유투 2개를 주었는데 이를 삭제 - 팀 파울 : 한 팀이 한 하프 (전반 또는 후반)에 파울 수 가 10개가 넘을 시는 상대팀에게 자유투를 부여 |
1976 |
국제농구연맹 규칙 개정 : 3점 슛, 자유투 원 앤 원 신설 |
1977.5.7 |
국제농구연맹 규칙 일부 개정 : 3 For 2 신설 |
1980.10.19 |
한국농구인 동우회 발족 |
1983.12.3 |
’83 점보시리즈 (농구대잔치) 개최 |
1984 |
제23회 미국 LA 올림픽 대회 여자농구 은메달 |
1986.5.20 |
한국농구코치협회 발족 |
1991 |
세계농구 100주년 기념행사 겸 대한농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거행 |
1996.11.12 |
한국농구연맹(KBL) 출범 (사단법인 인가) |
1998.11.12 |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출범 (사단법인 인가) |
2001 |
국제농구연맹 규칙 개정 - 전 , 후반제를 폐지하고 4피리어드제 시행 (피리어드당 10분) |
2005 |
국제농구연맹 규칙 개정 - 2 심판제에서 3심판제 시행 |
2. 경기장 및 용구
고급 수준의 대회에 대한 아래의 참고자료들은 이 수준의 시설과 장비가 필수적이며, 중간수준과 그 밖의 대회에서도 강력한 권장사항이다. 중간수준의 대회에 대한 참고자료는 그 수준의 시설과 장비가 필수적이며 그 밖의 대회에서도 강력한 권장사항이다.
이 부록은 농구경기시설과 장비의 제조업자, 국가별 조직위원회, FIBA가 승인하는 장비와 국가별로 국제적인 표준치를 설정하는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나눈다 :
⑴ 고급수준의 대회(등급1)
국제 규정 제 1.1.1에 명시된 FIBA 주관 공식대회, 국제 규정에 규정된 FIBA가 관리하 는 대회, 그리고 다음의 FIBA가 주관하는 주요대회에서의 시설과 장비는 FIBA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등급 1, 2)
올림픽 대회, 남녀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21세 이하 청소년 및 19세 이하의 남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대륙별 남녀 선수권대회, 대륙별 남녀 청소년 선수권대회(20세 이하)
⑵ 중간수준의 대회(등급2)
그 외에 FIBA 규정 제 1.1.2, 1.1.3에 명시된 FIBA 주관 공식대회와 규정에 따라 FIBA 가 관리하는 대회, 국가별 연맹이 주관하는 고급수준의 대회.
⑶ 그 밖의 대회(등급3)
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대회.
[주] 모든 측정치의 오차는 DIN ISO 표준 286에 의하며 (참고사항 [1] 참조) 그 밖의 수치들은 제외된다.
모든 측정치는 단위를 ㎜로 한다.
참고 자료는 FIBA가 발간한 “높은 수준의 대회를 위한 농구경기 시설과 안내”와 “작은 농구경기설의 안내”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1. 백 스톱 시설(Backstop Unit)
경기장에는 양 엔드에 놓이는 2개의 백 스톱시설이 있어야 하며(그림 1) 그 내용은 다음 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⑴ 백 보드 1개
⑵ 바스켓 링과 링을 매다는 판
⑶ 바스켓의 네트
⑷ 바스켓 받침대(지주)
⑸ 씌우개(덮개)
2. 백 보드
2.1 백 보드는 투명한 1개의 판으로 만들어야 하며(가급적 안정성 있는 유리) 빛이 반사 되지 않아야 한다.
⑴ 유리 백 보드는 가장자리를 보호하는 프레임이 있어야 한다.
⑵ 유리 백 보드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⑶ FIBA가 주관하는 1, 2등급 대회에서는 안전성 있는 유리로 백 보드를 만들어야 한다.
2.2 그 밖의 대회에서는(등급 3) 투명체이거나 또는 투명체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어도 무 방하나 위에 말한 사양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 백 보드는 세로 1,800㎜(여유 : +30㎜), 가로 1,050㎜(여유 : +20㎜)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 백 보드에는 다음과 같이 선을 그려야 한다 :
⑴ 백 보드가 투명체라면 백색으로
⑵ 백 보드가 투명체가 아니라면 백색표면에 흑색으로
⑶ 50㎜너비로 그린다.
2.5 백 보드의 표면은 평면이어야 하며 가장 자리를 선으로 표시해야 한다.(그림 2 참조)
링의 뒤에는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그려야 한다.
⑴ 바깥까지의 규격 : 가로 590㎜(+20㎜), 세로 450㎜(+8㎜)이며
⑵ 직사각형의 밑 줄 윗부분이 링의 윗부분과 같은 높이로 또한 백 보드의 밑변으로부 터 150㎜(-2㎜)의 높이에 있도록 그려야 한다.
2.6 등급 1의 경기에서 모든 백 보드에는 매 피리어드가 끝나는 경기 시계의 신호와 동 시에 빨간 불이 켜지는 또 다른 계시기를 백 보드의 경계보다 안쪽에 그림 1과 같은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2.7 백 보드는 플로어와 직각이 되고 엔드 라인과 평행이 되도록 코트의 양 끝에 있는 백 보드의 받침대에 단단히 매달아야 한다.(그림1)
표면의 중앙 점으로부터 플로어로 이어지는 점이 엔드 라인의 안쪽 중앙 점으로부터 1,200㎜ 떨어진 가상의 지점과 직각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8 백 보드 유리의 강도실험
⑴ 무게 50㎏의 사각형 물체를(250㎜의 높이와 너비, 길이 1,100㎜) 그림 3과 같이 1,200㎜의 거리에 2개의 나무막대를 받침으로 하고 백 보드의 유리를 놓은 표면의 중앙 위에(프레임 없이) 올려놓았을 때 휘어지는 정도가 최대한 3㎜이어야 한다.
⑵ 볼을 백 보드에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린 높이로부터 최소한 50% 튀어 올라야 한다.
3. 바스켓 링
3.1 링은 단단한 철제로 만들어야 한다.
⑴ 링 안의 직경은 450㎜~457㎜이어야 한다.
⑵ 링은 FIBA가 승인한 자연색의(NCS) 오렌지색이어야 한다.
(참고사항[2] 0080-Y70R, 0090-Y70R, 1080-Y70R 참조)
⑶ 철제 링의 굵기는 16㎜~20㎜이어야 한다.
3.2 네트는 12곳의 걸이개에 달아야 하며, 네트를 다는 부위는 :
⑴ 날카롭거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⑵ 틈새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8㎜이내이어야 한다.
⑶ 등급 1, 등급 2의 경기에서는 이 부위가 고리의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
3.3 링은 백 보드를 받치고 있는 프레임에 연결하여 링에 가해지는 어떤 힘도 직접 백 보 드나(유리 또는 다른 재료) 위에 매달은 받침에 전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백 보드와 받침의 틈새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좁아야 한다.
3.4 링의 상단부는 플로어로부터 3,050㎜이어야하며, 백 보드의 양 가로면의 끝으로부터 같은 거리에(중앙)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3.5 링의 직경 안쪽으로부터 백 보드 표면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150㎜(±2㎜)이어야 한다.
3.6 링을 매다는 쇠판은 그림 5에 표시된 사양에 따라 백 보드 받침인 프레임에 연결하 도록 권장한다.(그림 6)
3.7 압력으로 벌어지는 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양이어야 한다 :
⑴ 볼이 리바운드되는 정도는 보통의 링과 같아야 하며 압력에 의해 벌어지는 작용은 정해진 사양에 맞고 백 보드나 링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링의 디자인이나 제조설치는 선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⑵ 백 보드로부터 가장 먼 링의 끝 부분에 최소 82㎏, 최대 105㎏의 정적인 부하를 주 어도 벌어지지 않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POSITIVE LOCK SYSTEM)
⑶ 압력에 의해 풀릴 때 링은 원래의 위치에서 최소 10도, 최고 30도까지만 벌어져야 한다.
⑷ 벌어졌던 링은 부하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야 하 며 갈라지거나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⑸ 두개의 링은 같은 정도의 리바운드 탄력을 가져야 한다.
3.8 등급 1의 경기에서는 FIBA의 승인을 거친 기구로 측정한 링의 높이와 리바운드 탄력 을 거친 장비만을 사용해야 한다.
링과 바스켓 받침대의 리바운드 탄력성은 총 중력 에너지의 35~50%이내의 에너지 흡수율을 가져야 하며 같은 코트의 두 바스켓 사이에는 50%이내의 차이만 허용된다.
4. 바스켓의 네트
4.1 네트는 백색 끈으로 만들어야 하며 :
⑴ 링에 매달아야 하며
⑵ 볼이 바스켓을 통과할 때 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⑶ 길이는 400㎜~450㎜이어야 한다.
⑷ 링에는 네트를 매달 수 있는 12곳의 걸이개가 있어야 한다.
4.2 네트의 윗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⑴ 네트가 링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얽히는 것.
⑵ 볼이 네트에 걸리거나,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5. 백 보드의 받침대
5.1 FIBA가 주관하는 등급 1의 대회에서는 이동식 또는 플로어에 고정시키는 백 보드의 받침대만을 사용해야 한다.
FIBA가 주관하는 등급 2, 3의 대회에서는 천장이나 벽에 부착시키는 백 보드도 사용 할 수 있다.
천장에 매다는 백 보드는 높이가 10,000㎜이상인 실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5.2 백 보드의 받침대는 :
⑴ 백 보드 받침대(지주)의 전면은 덮개를 포함하여 엔드 라인의 바깥으로부터 적어도 2,000㎜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⑵ 색은 배경과 대조적인 것으로 선수들이 쉽게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그림 1)
⑶ 백 보드의 받침대는 자체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플로어에 고정시키지 않고 무게 를 추가해야 한다.
⑷ 일단 백 보드의 구조체가 자리를 잡으면 링의 윗부분이 플로어로부터 3,050㎜이어 야하며 이 높이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5.3 링이 달린 백 보드의 받침대는 EN1270norms를 감당할 정도로 고정성이 있어야 한다.
5.4 백 보드 받침대의 눈에 보이는 떨림은 덩크 슛 후 4초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6. 덮개(패딩)
6.1 백 보드와 백 보드의 받침(대)들은 다음과 같이 덮개를 씌워야 한다.
6.2 백 보드의 밑면은 적어도 20㎜의 두깨로 덮개를 씌워야 하며(그림7)
⑴ 양 백 보드의 밑면과 세로 면은 백 보드의 밑면으로부터 적어도 350㎜의 높이까지 덮개를 씌워야하며
⑵ 백 보드의 밑면의 앞뒤는 적어도 20㎜높이까지 덮개를 씌워야 한다.
6.3 백 보드 받침대의 덮개는 :
⑴ 받침대의 세워진 부분(지주)은 플로어로부터 적어도 2,150㎜의 높이까지 두께 100 mm이상의 덮개로 씌워야 한다.(그림1)
⑵ 백 보드의 밑면과 옆을 받치는 받침 부분은(뒷쪽) 1.200㎜이상의 길이를 덮개로 씌 워야하며 이 덮개의 두께는 적어도 25㎜이상이어야 한다.(그림1)
6.4 모든 덮개는 :
⑴ 팔 다리가 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며
⑵ 덮개에 갑작스런 힘이 가해질 때 원래의 두께에서 50%이상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⑶ 모든 덮개는 EN913, Amex C(참고사항 [3]참조)의 실험을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⑷ 등급 1의 경기에서는 NGS0090-B10G에 따른 파란색이어야 한다.
7. 볼
7.1 등급 1과 2의 경기에서의 볼의 표면은 가죽이나 인공/합성 피혁으로 만든 것이어야 하다.
등급 3의 경기에서의 볼의 표면은 고무로 만든 것이어도 무방하다.
7.2 볼의 표면에 독성 물질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묻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볼에 중금속(EN71)이나 AEO컬러가 포함되어도 안 된다.
7.3 볼은 :
⑴ 둥글어야하며, 검정색의 솔기와 오렌지색 또는 FIBA가 승인한 어두운 오렌지 또는 밝은 갈색이어야 한다.
⑵ 너비가 6.35㎜이내의 8개 또는 12개의 솔기가 있어야 한다.(그림 8)
⑶ 볼의 밑 부분에서 측정하여 1,800㎜의 높이에서 떨어뜨려 볼의 윗부분이 1,200~1,400㎜의 높이까지 튀어 오르도록 공기를 넣어야 한다.
⑷ 각각 위 사이즈 번호가 찍혀 있어야 한다.
7.4 모든 등급의 남자 경기에서는 볼의 둘레가 749㎜~780이어야하며(7호), 무게는 567g~650g이어야 한다.
7.5 모든 등급의 여자 경기에서는 볼의 둘레가 724㎜~737㎜이어야하며(6호), 무게는 510g~567g이어야 한다.
7.6 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⑴ 강도의 내구성 테스트
⑵ 가열 테스트
⑶ 밸브의 새는 여부 테스트
⑷ 실용 테스트
⑸ 등급 1과 2의 경기에서 1등급 볼의 결핍 테스트
7.7 등급 1, 2의 경기에서 주최측은 워밍 업을 위해 대회 지정구와 같은 종류의 볼 12개 를 준비해야 한다.
8. 경기시계
8.1 등급 1, 2의 경기에 있어서 주 경기시계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그림 9)
⑴ 경기시계는 시간이 줄어드는 디지털 형식이어야 하며 각 피리어드가 끝나는 시간이 0을 표시할 때(00:00) 자동으로 신호가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⑵ 적어도 각 피리어드가 끝나기 60초전에는 남은 경기 시간을 1/10초 단위로 표시하 는 것이어야 한다.
⑶ 경기시계는 관중을 포함하여 경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8.2 만일 주 경기시계가 경기장 중앙의 위에 설치되어 있다면 동시에 똑같이 작동되는 시계를 경기장의 양쪽 엔드 라인 밖에 관중을 포함하여 경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충분한 높이에 설치해야하며 이 경기시계도 스코어와 남은 경기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8.3 심판의 호각으로 조종되는(Whistle-controlled system)시계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지정된 대회에서만 사용한다.
9. 스코어 보드
9.1 등급 1, 2의 대회에서 사용하는 2개의 커다란 스코어 보드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⑴ 각 엔드라인 밖에 커다란 스코어 보드 2개와 필요하다면 경기장 중앙의 위에 정육 면체의 스코어 보드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 육면체의 스코어 보드는 위에 말한 2개 의 스코어 보드 때문에 없앨 필요는 없다.
⑵ 관중을 포함한 경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9.2 계시원에게는 경기시계를 조종하는 패널이, 보조 기록원에게는 별도로 분리된 스코 어 브드를 조종하는 패널이 있어야 한다.
각 패널들은 잘못된 데이터를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메모리의 장착으로 최소 30분간의 모든 경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9.3 스코어 보드는 또한 :
⑴ 디지털 카운트 다운식 시계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⑵ 각 팀이 득점한 점수와 등급 1의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득점 합계를 표시해야 한다.
⑶ 선수 개인의 번호와 등급 1의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성(姓)을 표시해야 한다.
⑷ 팀명을 표시해야 한다.
⑸ 각 팀 선수의 개인 파울 수를 1에서 5까지 표시해야 하다. 그리고 5회째의 파울은 빨간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숫자는 5개의 표시등 또는 1개의 표시 등으로 할 수도 있으나 숫자의 높이는 적어도 135㎜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5회째의 파울은 5초간 느리게 깜빡거리게(~1HZ) 표시할 수도 있다.
⑹ 1에서 5까지의 팀 파울 수를 표시해야하며 5회째에는 멈추어야 한다.
⑺ 1부터 4까지의 피리어드 숫자와 연장전을 표시하는 E자가 표시 되어야 한다.
⑻ 전반전과 후반전에 0에서 3까지 차지 타임 아웃 횟수를 표시해야 한다.
⑼ 다음번 점프 볼의 상황에서 볼의 소유권을 얻어 드로 인을 할 팀을 표시해야 한다.
⑽ 타임 아웃의 시간을 재는 시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 시계는 타임 아웃 시 간에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이는 선택사양임)
9.4 등급 1, 2의 경기에 있어서 :
⑴ 스코어 보드의 표시는 밝고 보드와 대조적인 색이어야 하며
⑵ 표시등의 배경은 무광택이어야 한다.
⑶ 경기시계에 표시되는 숫자와 경기 스코어는 높이가 최소 300㎜ 너비가 최소 150 ㎜이어야 하다.
⑷ 팀 파울과 피리어드를 표시하는 숫자는 높이가 최소 250㎜ 너비가 최소 125㎜이어 야 한다.
⑸ 스코어 보드의 경기시계와 경기 스코어 그리고 24초 계시기는 최소 130도의 시야각 도를 가져야 한다.
9.5 스코어 보드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⑴ 날카로운 면이나 거칠게 다듬은 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⑵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⑶ 볼의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⑷ 스코어 보드에 대한 각종 장애를 방지하는 특수 보호 장치(필요시)
⑸ 국가별로 적법한 전자석을 갖고 사용해야 한다.
10. 24초 계시기
10.1 24초 계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⑴ 24초 계시원이 별도로 조종하며 24초의 기간이 끝나 0이 표시될 때 끝남을 자동 으로 알리는 큰 소리의 신호음이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⑵ 초 단위로 시간이 줄어드는 디지털 형식이어야 한다.
10.2 24초 계시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⑴ 24초로부터 계시가 시작되는 것이어야 한다.
⑵ 정지시켰을 때 남아 있는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는 것이어야 한다.
⑶ 정지되었던 시간으로부터 다시 시동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⑷ 필요할 때 시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3 24초 계시기는 경기시계와 연결되어 다음과 같이 작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
⑴ 경기 시계가 멈추면 계시기도 멈출 수 있으며
⑵ 경기 시계가 시동이 되어도 계시기는 수동으로 시동시킬 수 있으며
⑶ 경기 시계가 움직이고 있거나 정지되어도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계시를 정지시키거 나 신호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4 24초 계시기의 시간 표시 숫자는(그림 10) 또 다른 경기시계와 빨간 불이 켜지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
⑴ 각 백 보드의 받침(윗부분)위에 백 보드로부터 최소 300㎜위로 백 보드의 뒤에 설 치하거나 천장에 매달 수도 있다.
⑵ 계시기에 표시되는 숫자와 경기 시계에 표시되는 숫자는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
⑶ 계시기에 표시되는 숫자는 높이가 최소한 230㎜이어야하며 경기 시계에 표시되는 숫자보다 커야 한다.
⑷ 등급 1의 경기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에서 잘 볼 수 있도록 1개의 계기에 3개의 계 시기가 장착되도록 해야 한다.(삼각형-등급 2, 3의 경기에서는 권장사항임)
⑸ 위 삼각형의 계시기는 받침을 포함하여 무게가 8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⑹ 볼에 의한 충격테스트 DIN-180320-3(참고사항 [8] 참조)을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⑺ 국가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전자기기 부품의 호환성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10.5 24초 계시기에 부착되는 전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⑴ 밝은 빨간색이어야 하며
⑵ 경기 시계와 연결되어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이 끝날 때 신호음과 동시에 불이 켜져 야 한다.
⑶ 24초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신호음과 동시에 불이 켜져야 한다.
11. 신호기
11.1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 쉽고 소리가 큰 신호기가 2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 :
⑴ 1개는 계시원과 기록원용으로 각 피리어드나 연장전 또는 경기의 종료를 자동으로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
계시원과 기록원이 심판에게 알릴 일이 있을 때 수동으로 신호를 울릴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⑵ 1개는 24초 계시원용으로 24초의 기간이 만료될 때 자동으로 울리는 것이어야 한 다.
11.2 2개의 신호기는 소음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들리는 소리가 큰 것이어야 한다.
신호음의 크기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부터 1m의 거리에서 측정하여 최고 120dBA이 어야 한다.
경지장 내의 확성기에 연결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12. 선수의 파울 수 표시판
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선수의 파울 수 표시판 5개를 준비해야 한다 :
⑴ 바탕이 흰 색
⑵ 숫자의 길이는 최소한 200㎜, 너비가 100㎜이어야 하며
⑶ 1에서 5까지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1에서 4까지는 흑색, 5는 빨간 색)
13. 팀 파울 표식과 표시기
13.1 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2개의 팀 파울 표식(또는 표시기)을 준비해야 한다 :
⑴ 빨간 색이어야 한다.
⑵ 높이가 최소 350㎜, 너비가 최소 200㎜이어야 한다.
⑶ 기록석의 끝에 놓았을 때 관중을 비롯하여 경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 는 것이어야 한다.
⑷ 팀 파울 수를 5까지 표시할 수 있는 표시기가 있어야 하며 한 팀이 팀 파울 상황에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2 전기나 전자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위의 사양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4. 볼 소유권의 교체 표시기
14.1 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볼 소유권의 교체 표시기를 준비해야 한다 : (그림11)
⑴ 최소한 길이 100㎜와 높이 100㎜이어야 한다.
⑵ 스위치를 켰을 대 밝은 빨간색으로 빛이 나면서 볼 소유권의 방향을 표시한 화살표 시가 앞면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⑶ 기록석의 가운데 놓았을 때 관중을 비롯한 모든 경기 관련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어 야 한다.
14.2 등급 1의 경기에 있어서 스코어 보드에는 볼 소유권의 표시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림 8)
15. 경기장의 플로어
15.1 경기장 플로어의 표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⑴ 영구적인 목제의 플로어(등급 1, 2경기)
⑵ 이동 가능한 목제의 플로어(등급 1, 2경기)
⑶ 영구적인 합성 재질의 플로어(등급 2, 3경기)
15.2 플로어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⑴ 길이는 최소한 32,000㎜
너비는 최소한 19,000㎜
⑵ 표면은 광택이 없어야 한다.
⑶ 등급 1의 경기에 있어서는 DIN-18032-2(참고사항 [7] 참조)에 맞는 영구적인 나 무 플로어이어야 한다.
15.3 플러링 제조업체와 시공자는 :
⑴ ISO 9001과 ISO 9002(참고사항 [9] 참조)에 따른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야 한다.
⑵ 거래처들에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 다.
⑶ 원본 모델의 테스트 결과, 설치 과정의 설명서, 조사 기관에서의 설치 승인과 설치 에 따른 조사 결과.
15.4 경기장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사이의 가장 낮은 장애물까지의 사이는 최소한 7,000mm이어야 한다.
16. 경기장
16.1 경기장은 다음과 같이 그려야 한다 :
⑴ 경기 규칙의 규정에 따라 너비 50㎜의 선으로,
⑵ 또 다른 경계선(구역)은 확연히 구분되는 색으로 최소한 너비 2,000㎜의 선들로 구 분해야 한다.
또 다른 경계선(구역)의 색은 센터 서클과 제한 구역내와 같은 색이어야 한다.
16.2 경기장(플로어) 바닥으로부터 200㎜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플렛 폼에 최소한 길이 6,000㎜, 높이 8,000㎜의 기록석을 설치한다.
16.3 모든 관중들은 경기장의 관중들로부터 적어도 5,000㎜떨어진 거리에 앉아야 한다.
17. 조명
17.1 경기장은 적절한 밝기로 고르게 밝혀야 하며, 선수와 심판들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17.2 아래의 표는 FIBA의 TV 방송에 필요한 조명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조명도는 경기장 바닥으로부터 1,500㎜의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7.3 모든 조명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⑴ 반짝임이나 그림자들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⑵ 국가별 전기 장치의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⑶ 전원이 차단될 때를 대비하여 레벨 3의 예비장치가 있어야 한다.
17.4 등급 1의 경기에는 다음과 같은 스트로브 조명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⑴ 4개의 선을 설치할 수 있는 전선연결장치가 있어야 하며, 각 1개씩을 경기장의 네 군데 모서리에 설치해야 한다.
⑵ 각 선에는 4개의 스트로브 조명의 세트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⑶ 각 세트는 동시 조명이 되어야 하며 바스켓 받침대 부근에 설치된 스위치 작동으로 촬영기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⑷ 각 세트는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5,000㎜의 거리에, 높이 15,000㎜의 높이에 설치 되어야 한다.(권장사항)
⑸ 4개의 스트로브 조명용 소켓은 플래시로부터 2,000㎜의 거리에 있어야 하며, 각 소 켓은 분리되어 램프 사이의 각종 장애로부터 보호되는 것이어야 한다.(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자석장착)
⑹ 연결 부위는 관중들이 손댈 수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⑺ 플래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17.5 개별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리는 사진 촬영은 금지 된다.
18. 광고판
18.1 광고판은 경기장의 주위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
⑴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으로부터 최소한 2,000㎜ 떨어진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 다.(그림 13)
⑵ 엔드 라인을 따라 설치되는 광고판들은 필요하다면 이동식 백 스톱 시설로부터 최소 한 900㎜의 여유를 두어 TV카메라나 바닥 닦이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18.2 광고판은 기록석의 앞에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기록석과 높이가 같고 바로 테이블 앞에 설치할 때에만 가능하다.
18.3 광고판은 다음과 같은 사양이어야 한다 :
⑴ 경기장 바닥으로부터 높이 1,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⑵ 최소한 두께 20㎜이상의 덮개를 광판 위에 씌워야 한다.
⑶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들은 모두 둥글게 처리해야 한다.
⑷ 전자제품에 대한 국가별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⑸ 동력을 사용하는 부품에는 기술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⑹ 가연성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18.4 등급 1의 경기에서는 동력으로 회전하는 광판만이 허용된다.
19. 기타 서비스 구역
19.1 기타 서비스 구역은 대회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회관계자나 그 밖 의 모든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쉽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19.2 필요로 하는 시설구역들은 :
⑴ 팀들의 경의실
⑵ 심판들과 테이블 오피셜들의 경의실
⑶ FIBA의 대표자와 커미셔너들을 위한 방
⑷ 도핑 테스트실
⑸ 선수들을 위한 응급처치실
⑹ 스탭들의 경의실
⑺ 창고와 물품 보관소
⑻ 대회 본부실
⑼ Media 구역
⑽ VIP실
20. 관중석
20.1 관중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관중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⑵ 관중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⑶ 지역의 기준이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 한, 그림 14에서와 같이 모든 좌석에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각도가 있어야 한다.
20.2 지역의 기준이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 한 관중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⑴ 체육관의 총 수용 능력은 좌석과 입석의 합계를 말한다.
⑵ 좌석 수는 의자의 수 또는 테라스나 벤치의 길이를 480㎜로 나눈 길이의 합계를 말 한다.
⑶ 입석 공간의 수는 10㎡당 35명으로 계산한다.
위와 같은 설계명세는 권장사항이다.
21. 참고
[1] DIN ISO 286, 1990 : ISO 시스템의 한계와 적용 : 융통성과 규칙에서 벗어남, 적용에 기반
[2] Standardiseringkommissionen I Sverige(SIS)의 National Colour System, Doc.No.SS019102
[3] EN 913, Annex C, 1996 : 패드의 충격 흡수 측정
[4] EN 71-3, 1995 : 장난감의 안전성. 그러한 요소들의 이동에 따른 규정
[5] EN 1270, 1998 : 경기장 장비 *농구 장비 *기능 및 안전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
[6] DIN EN 12193, 1999 : 조명의 적용, 스포츠 조명
[7] DIN 18032-2, 1991 : 스포츠 홀의 표면, 요구 조건, 테스트, 유지
[8] DIN 18032-3, 1997 : 스포츠 홀; 체육관과 경기장 투구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9] ISO 9002, 1994 : 품질 보증 운영
ISO 기준은 스위스 제네바의 ISO General Secretary에 의해 판매된다.
3. 규칙
룰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http://www.koreabasketball.or.kr/basket/?fn=basket_rule01
직접참조하세요
4. 심판 시그널
손을 아래 위로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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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머리 위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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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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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팔을 위로 들어고 손가락 세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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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에서 두손으로 T자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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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손가락을 표시하여 팔을 옆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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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쥐고 머리 위로 들며 한손으로 파울 한 선수를 가리킨다
|
손가락으로 사이드 라인을 가리킨다
|
두손가락으로 프리스로 라인을 가리킨다
|
두손을 벌려서 위로 든다
|
손가락 하나를 표시하여 위로 든다
|
두손을 앞에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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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구용어
이 역시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직접참조하세요
http://www.koreabasketball.or.kr/basket/?fn=basket_dic_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