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 관한 질문자입니다.

아웃소싱에 관한 질문자입니다.

작성일 2012.0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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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인원은 한 50~60명되구요 아웃소싱으로 들어갈수있는인원이 30명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회사이구요 제가 창업을 하게되면 30명을 제가 인원충원할 계획입니다.

 

창업에 관한 정확한 구비서류라든지 어떤순서로해야되는지 아시면 설명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_^ 이제야 좀 가닥이 잡히는거 같습니다.

 

먼저, 작은 아버지 회사라고 할 경우 안정적인 취업 조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래 같이 순서를 정해 봅시다.

 

1. 사업자 등록

* 사업의종류를 등록 해야 합니다. 업태 와 종류가되겠죠?

업종 - 근로파견사업 / 서비스

종류- 서비스 및 직업정보제공원 등

상당히 많은 업종과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가장 본인의 업체와 흡사한 업종 및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해봅시다.

1. 사업자등록 신청 (법5 ①)

▶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 5.1일 개업자는 5.21까지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개 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 리

법 인

(본 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비영리

내국법인

(본 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제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미등기 지점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1부.

6. 정관 사본 1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사업자등록증교부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등록번호 부여기준(사무처리규정 9)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청 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적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순수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

-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사업 재개업자,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업자

※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없이 사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등록의 거부 (영7 ⑤)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 직권등록 (영7 ④)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음.

2. 사업자등록 정정 (영11 ①)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기한

- 상호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변경

 

 

상기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파견 업체의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더 유용하다는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위의 사업자 등록을 마감하시면 다시 이야기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및 회사를 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체와 동일한 부분이나

 

사업장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 안내 드리며 사업장 관리 노하우는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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