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제야 좀 가닥이 잡히는거 같습니다.
먼저, 작은 아버지 회사라고 할 경우 안정적인 취업 조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래 같이 순서를 정해 봅시다.
1. 사업자 등록
* 사업의종류를 등록 해야 합니다. 업태 와 종류가되겠죠?
업종 - 근로파견사업 / 서비스
종류- 서비스 및 직업정보제공원 등
상당히 많은 업종과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가장 본인의 업체와 흡사한 업종 및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해봅시다.
1. 사업자등록 신청 (법5 ①)
▶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 5.1일 개업자는 5.21까지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개 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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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리
법 인
(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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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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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
(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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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제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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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국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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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미등기 지점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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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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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1부.
6. 정관 사본 1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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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사업자등록증교부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등록번호 부여기준(사무처리규정 9)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청 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적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순수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
-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사업 재개업자,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업자
※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없이 사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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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의 거부 (영7 ⑤)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 직권등록 (영7 ④)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음.
2. 사업자등록 정정 (영11 ①)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교부기한 |
- 상호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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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파견 업체의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더 유용하다는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위의 사업자 등록을 마감하시면 다시 이야기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및 회사를 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체와 동일한 부분이나
사업장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 안내 드리며 사업장 관리 노하우는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