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도 영업방해 그런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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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티켓을 당근거래 하는데 산다고 해서 다른분들한테
구매자가 있다고 하고 연락했더니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마중까지 나갔더니 가족들이 가기싫다했다고 거래 취소하자해서 이체도 못받고 거래 파기했는데 이렇게되면 시간도 지나서 저만 손해를 보게됬는데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구매자가 있다고 하고 연락했더니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마중까지 나갔더니 가족들이 가기싫다했다고 거래 취소하자해서 이체도 못받고 거래 파기했는데 이렇게되면 시간도 지나서 저만 손해를 보게됬는데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