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18 11:02 댓글 0건 이미지 텍스트 보기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서 배상책임 대부분 부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