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여교사 불법 촬영한 남고생들···교육청은 "퇴학 과하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5-01 03:46 댓글 0건 이미지 텍스트 보기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은 분리 조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교사에게 병가를 내라고 종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가해 학생은 경북교육청에 이의를 제기 경북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생의 평소 태도와 생활기록부, 선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다시 심의하라고 지역 교육청에 넘김 5월8일 다시 처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인데 최고 징계 수위는 '전학'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