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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혐오 대부분 한국인이 인지못했던 중국편애정책.jpg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8-30 21:5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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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4가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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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주권 취득한 중국인은 취득직후 3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 O

중국에서는 한국인 투표권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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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이 한국건강보험 가입시 피부양자 혜택O
*최근 3년간 중국인 인해전술로 국민건강보험 1335억원 적자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중국건강보험 가입시 피부양자 혜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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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인은 부동산 매입에 어떠한 제한도 없음. 심지어 자국은행에서 한국부동산 매입 비용조달가능
*지난 3년간 외국인 취득 부동산 중국인이 60%차지

중국에서 한국인은 취업,유학 목적으로만 1주택 임대 가능 ( 매입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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