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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몰카 의심 받을때 임의 제출 거부 해도 될까??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8-29 14: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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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글이긴 한데 댓글 키배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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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싸우는 쟁점이 크게 3개 있는데,

1. 애초에 현행범이 아닌데 현행범 체포는 개소리지ㅋㅋ,

2. 임의제출 거부하면 그만인데 애초에 영장없이 어케 가져감??

3. 저거 무고죄 고소 안되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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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거 같음,  일단 결론 부터 알려주자면

1. 현행범 맞다,  현행범 체포 가능함 ㅅㄱ

2. 임의제출 거부해도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음 ㅅㄱ

3. 무고죄 성립 안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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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번부터 설명하면,  현행범의 정의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하고 난 직후의 사람" 인데

통상적으로 다수의 판례에 따르몀 범행 후 10분 정도 까지는 현행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여자가 저 한남이 몰카 찍었노 이기,  하고 범행을 인지하고 난 뒤에

10분 동안 아가리 꾹 다물고 있다가 몰카 찍었냐고 잡을리는 없으니 이미 범행이 끝난 후에 잡았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맞다 ㅇㅇ,

여기에 흉기 소지 의심, 도망자, 신체 및 의류 등에 범죄 증거 있는자 같은, 준현행범은 머 개입될 상황도 아니고 여지도 없음 ㅅㄱ,

그리고 체포 , 구속은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인데,

"현행범 체포" 만큼은 "누구나" (일반인 포함)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

즉, 여자가 "저기요, 방금 저 몰카 찍으셨죠?" 하고 나를 붙잡으면 그 순간 사인(일반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가 돼 버린것 ㅇㅇ,

그 뒤에 경찰이 온거는 그냥 현행범 체포한 범죄자를 경찰에게 인계 한 것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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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제출은 동의 없이 불가능 한거는 팩트 맞다 ㅇㅇ,

하지만 현행범 체포가 되면 "영장 없이" 24시간 동안 압수, 수색이 가능함,

즉, 경찰이 준 선택지는 너 곱게 폰 임의제출 하고 갈 길 갈래,  아님 강제로 유치장 연행되고 바로 폰 압수 당할래??ㅋㅋ  이다,

여기서 임의제출 거부하면 즉시 폰 압수 당한 뒤에 유치장 감금 엔딩 ㅋㅋㅅㄱ

또 이런걸로 유치장 감금 시키는게 말이 됨? ㅅㅂ 인권침해로 역고소 가능하지 않냐??  하는데,

현행범 체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만 구속영장 청구 하면 되고,

그 사이동안 유치장 가둬놓는거는 합법적인 조치임,

그리고 경찰은 사후영장 하나 딸깍 발부 받으면 그만이다 ㅇㅇ,

그 담에 구속영장 기각되면 그때 되서야 풀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음,

고로 너의 입장에선 순순히 폰 임의제출 하는거 외엔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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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고소 할때부터 허위고소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범죄인줄 착각 하고 한 고소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아님 ㅇㅇ,

ex) 저 한남새끼 맘에 안드는데 성폭력 했다고 허위고소 먹여야지 = 무고죄 성립 가능성 있음 O

저 한남 새끼가 나 몰카 찍은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네 ㅈㅅ ㅎㅎ;; = 무고죄 성립 될 여지 없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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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몰카 의심 받아서 경찰관이 폰 달라고 하면 괜히 감정 때매 삐딱선 타지말고 걍 순순히 폰 임의제출 하고,

대신에 저 직업 특성상 폰 없으면 진짜 너무 곤란해지는데 가능한 한 빠르게 수사 해주시면 안될까요ㅜㅜ시바류ㅠㅠㅠ

하면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구는게 가장 빨리 이 사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도 최소 2주 이상 걸림 ㅋㅋㅅㄱ,)


다들 몰카 의심 조심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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