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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정신수양만 가능(종합)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6-27 17:2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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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정신수양만 가능(종합)

국방부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 군사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유지,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체력단련 방식


체력단련 방식은 군대나 훈련 캠프에서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강인함을 길러주는 다양한 운동과 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훈련병 얼차려 금지


훈련병 얼차려 금지는 훈련병들에게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한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긍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정신수양


정신수양은 개인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훈련병들에게는 체력단련 대신 정신수양을 통해 내면의 강인함과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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