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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가 피해자측이 바지 벗은거 봐준게 확실한 이유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7-28 23:3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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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가 피해자측이 바지 벗은거 봐준게 확실한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 보면 학교장은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자체해결사안으로 해결 가능함. 첨부 사진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근데 여기서 피해자측 학부모가 자체 해결 합의 안 하면 그냥 무조건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함. (사진 우측 참고)

여러 기사에서 주호민 아들이 바지내린 건은 학교장 해결 사안으로 종결했다고 함.
성관련 학교폭력사안은 신고가 무조건 원칙임. 봐줄거면 신고 안 하면 됐을거 아니냐? 같은 반인륜적 쉴드는 없길 바람.

애초에 피해자 측이 봐주지도 않았으면 저 사안은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학교장 사안으로 못 해결함. 
자기 학생이니까 봐달라는 특수교사의 선처 호소는 교육청으로 일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교사의 또 다른 노력이었음.

근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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