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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유튜버 1심 무죄 ㅋㅋㅋ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11-09 17: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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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채널에서 선행매매한 5개 종목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슈퍼개미'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은 9일 오후 2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정환(54)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죄 판결이 김씨 행위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송 또는 주식거래 행위가 판례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주가상승 기간 동안 외부 호재가 있었던 부분이 확인돼 피고인의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사왔고, 그런 사실을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이 확인된다"며 "그러나 유튜브 방송을 장기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 또는 피고인의 거래 규모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사실을 모를 경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은색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무죄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씨는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행매매로 보유 주식 84만7000여주(187억565만원 상당)를 매도해 58억9018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고 A종목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30여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39분부터 11시16분 사이 A종목 2만1000주의 물량을 곧바로 팔아치웠다.

같은 달 22일에도 오전 9시10분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냐.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지만, 1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무려 6만8000여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아울러 김씨는 매수 또는 매도 보류, 추천 의견과 반대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7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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