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참전용사를 대하는 수준...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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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37278?sid=102
결국 백씨는 지난 7일 부친을 휠체어에 태우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동사무소 직원이 자녀 이름을 묻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대체해 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씨는 "자랑스러운 퇴역군인인 아버지가 연금을 받으시려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서류를 떼야 한다"며 "꼭 국가 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구태여 치매 노인에게 살아있음을 직접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국민에 끼치는 민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군재정관리단이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군인연금법' 제54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급여 지급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백씨는 이에 대해 "부친의 건강 상태와 고령이라는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2년 이내 의료기록이 없는 인원을 기준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유선 상담만으로 국가 유공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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