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지자체가 퇴직선물로 비싼거 주면 절대 안되는 이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https://www.dogdrip.net/378352163
우리의 세금 금반지로 대체되었다
이 글이 인용한 뉴스는 이거임.
퇴직 공무원에게 100만 원 금반지 '논란'
https://jtv.co.kr/2021/?c=3/45&uid=2156623
2022.01.19 20:30
관행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1. 장기근속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저정도 퇴직 선물 줄 수 있지 않냐.
2.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저정도 줄 수 있지 않냐.
3. 공무원에게 대우를 잘 해줘야. 사회 표준으로 정착이 된다.
4. 또 저렇게 지급하는거면 다 조례나 규칙 내규로 주는거지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냐.
.... 란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반박한다고, 사기업과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군경도 군인공제회(본인이 금액 부담한)등에서 선물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한 개붕이가.
"포인트 못잡는 애들 제발 공무원 아니길 바란다
지좆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하는게 비판받는거지 저 사람들이 소정의 선물을 받는게 문제라는게 아니다
당장 경찰 군인이랑 비교해도 본인들이 돈을 낸 군/경공제회에서 퇴직선물을 저렇게 금액 상당한걸로 주지 막 부대예산, 서 예산으로 100만원짜리 사주고 이러지 않는다 (이건 대다수의 지자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거임)
공무원은 공무원법 따라 대우를 받는거고, 복지규정 또한 그런거다
근데 지좆대로 예산 집행하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지 ㅋㅋ 지네 맘대로 할거면 법은 왜 있냐?
당장 일반 사기업도 복지규정에 준하는 퇴직 선물을 받는거고 모든걸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세금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
이런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개선방안으로 공식 지침 나온게 벌써 7년전임.
국무총리 직속기관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든 국민권익위의 결정문이 있음.
대충요약하자면.
.....
----------------------------------------------------------------------------
나다.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000호 의 안 명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대상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ㆍ기초)
의결연월일 2015. 12. 7. )
15년 이전부터 언론에서 깼던게 하루 이틀 아닌거 알지?
15년에 중앙부처인 행안부, 감사원, 권익위가 조사해보니까 말도 안되는 사례 많이 나왔다.
조례에 따라, 공적심의 거쳐서 결정해야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하지?
부상 주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포상제도 써먹드라?
예산 편성, 집행 근거가 법으로 없는데. 니들 맘대로(내부방침)대로 해먹어왔드라?
이제부터 딱 정한다.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아예 없는걸로 정한다.
퇴직 예정자 비싼거 많이 주던데 하지 말라고. (순금,전자제품, 건강검진권)
아예 안주는 곳도 있든데. 주고 싶으면 모범 사례 (만년필, 수저세트. 다기 세트)있으니까 이대로 해. 다른데는 이미 이전에 시정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개선완료))
지방 재정 그따위로 쓰지 말라고 (지방 재정 낭비요인 제거)
앞으로 포상하고 싶으면 정식 절차를 갖춰서, 적정금액 선물로 줘라(다른 공기관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건 넘어갈테니까. 16년 12월까지 제도 시정해라.
야. 그리고. 그렇게 비싼거 주면 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인데 니들 그 절차 생략했더라?
잘하자 좀. (권고)
....
-----------------------------------------------------------------------------
21세기에 관행대로. ( 법에 근거 없이. 규정 없이 ) 하다가 중앙 부처에서 하지 말라고 지침 내려서 금지했는데.
아직까지 안고친거임.
그것도 몇 년 째 ` 공무원들이 제대된 규정이나 절차 없이, 상급 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세금문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다른 근로자 처우 개선이랑 전혀 관계 없음. 편법, 불법으로 이득 챙겨가는거라고.
도대체 하지말라는데도 왜 저 난리들을 치는건지 이해가 안가긴함..
공무원이 아니면 모르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저걸 모르고 관행대로 하고, 옹호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할 말이 없음.
나머지 결정문 스샷
https://www.dogdrip.net/378352163
우리의 세금 금반지로 대체되었다
이 글이 인용한 뉴스는 이거임.
퇴직 공무원에게 100만 원 금반지 '논란'
https://jtv.co.kr/2021/?c=3/45&uid=2156623
2022.01.19 20:30
관행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1. 장기근속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저정도 퇴직 선물 줄 수 있지 않냐.
2.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저정도 줄 수 있지 않냐.
3. 공무원에게 대우를 잘 해줘야. 사회 표준으로 정착이 된다.
4. 또 저렇게 지급하는거면 다 조례나 규칙 내규로 주는거지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냐.
.... 란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반박한다고, 사기업과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군경도 군인공제회(본인이 금액 부담한)등에서 선물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한 개붕이가.
"포인트 못잡는 애들 제발 공무원 아니길 바란다
지좆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하는게 비판받는거지 저 사람들이 소정의 선물을 받는게 문제라는게 아니다
당장 경찰 군인이랑 비교해도 본인들이 돈을 낸 군/경공제회에서 퇴직선물을 저렇게 금액 상당한걸로 주지 막 부대예산, 서 예산으로 100만원짜리 사주고 이러지 않는다 (이건 대다수의 지자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거임)
공무원은 공무원법 따라 대우를 받는거고, 복지규정 또한 그런거다
근데 지좆대로 예산 집행하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지 ㅋㅋ 지네 맘대로 할거면 법은 왜 있냐?
당장 일반 사기업도 복지규정에 준하는 퇴직 선물을 받는거고 모든걸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세금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
이런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개선방안으로 공식 지침 나온게 벌써 7년전임.
국무총리 직속기관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든 국민권익위의 결정문이 있음.
대충요약하자면.
.....
----------------------------------------------------------------------------
나다.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000호 의 안 명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대상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ㆍ기초)
의결연월일 2015. 12. 7. )
15년 이전부터 언론에서 깼던게 하루 이틀 아닌거 알지?
15년에 중앙부처인 행안부, 감사원, 권익위가 조사해보니까 말도 안되는 사례 많이 나왔다.
조례에 따라, 공적심의 거쳐서 결정해야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하지?
부상 주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포상제도 써먹드라?
예산 편성, 집행 근거가 법으로 없는데. 니들 맘대로(내부방침)대로 해먹어왔드라?
이제부터 딱 정한다.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아예 없는걸로 정한다.
퇴직 예정자 비싼거 많이 주던데 하지 말라고. (순금,전자제품, 건강검진권)
아예 안주는 곳도 있든데. 주고 싶으면 모범 사례 (만년필, 수저세트. 다기 세트)있으니까 이대로 해. 다른데는 이미 이전에 시정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개선완료))
지방 재정 그따위로 쓰지 말라고 (지방 재정 낭비요인 제거)
앞으로 포상하고 싶으면 정식 절차를 갖춰서, 적정금액 선물로 줘라(다른 공기관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건 넘어갈테니까. 16년 12월까지 제도 시정해라.
야. 그리고. 그렇게 비싼거 주면 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인데 니들 그 절차 생략했더라?
잘하자 좀. (권고)
....
-----------------------------------------------------------------------------
21세기에 관행대로. ( 법에 근거 없이. 규정 없이 ) 하다가 중앙 부처에서 하지 말라고 지침 내려서 금지했는데.
아직까지 안고친거임.
그것도 몇 년 째 ` 공무원들이 제대된 규정이나 절차 없이, 상급 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세금문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다른 근로자 처우 개선이랑 전혀 관계 없음. 편법, 불법으로 이득 챙겨가는거라고.
도대체 하지말라는데도 왜 저 난리들을 치는건지 이해가 안가긴함..
공무원이 아니면 모르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저걸 모르고 관행대로 하고, 옹호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할 말이 없음.
나머지 결정문 스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