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10-21 17:50 댓글 3건 이미지 텍스트 보기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변호사가 밝힌 상담자의 사연이라 하는데 처제와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가 생기면 취소는 안된다고 함 결혼을 했으니 인척관계가 형성됨 그리고 사별을 한거지 이혼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인척관계가 유지됨 그래서 근친혼으로 들어간다고..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