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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주의]]성폭행 누명=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개월. 이유는??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8-08 10:05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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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124704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에게는 징역 6년이, 나중에 잡힌 진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이 같은 사건에 이같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건 반성과 자백 여부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미성년자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웃집에 살던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여성 B양이 지난 2014년 A씨에게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2016년 B양 측은 A씨를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했다. A씨도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고, 재판에서 "B양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딸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뛰어다녔다. 일년여간 자료를 모은 끝에 2019년 항소심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B양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A씨가 성폭행한 적이 없다. 성폭행한 사람은 사실 고모부"라며 "당초 A씨를 지목한 건 고모가 시켜서"라고 밝힌 것. A씨는 11개월간 복역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진범인 B양의 고모부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B양의 고모부는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죄가 없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A씨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3줄 요약

 

1. 잘못한거 없어서 혐의 부인= 괘씸하네? 6년

2. 지적 장애 있는 미성년자 조카 성폭행+다른 사람한테 누명 씌움+ 근데 반성함=2년 6개월

3. 수사기관: 내가 실수한건 맞는데 그렇게 잘못한건 아닌듯?

 

[[분노주의]]성폭행 누명=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개월. 이유는?? -cboard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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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후콜라원샷 profile_image 작성여부

법치국가 맞냐 ㅅㅂ

Warrior profile_image 작성여부

진짠가? 소름돋네

돈까스커신 profile_image 작성여부

나라꼬라지바라 잘돌아간다 진짜 ㅋㅋㅋ 퉤

시햘 profile_image 작성여부

반성? ㅋㅋ 돈이라도 쥐여줬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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