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아내 머리 수차례 내리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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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아내 머리 수차례 내리친 40대 집행유예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 망치로 부인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 류호중)는 살인미수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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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 망치로 부인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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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 안방에서 아내 B(51)씨와 자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망치로 부인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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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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