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갑자기 4억이 생겨버린 피해자의 친모 > 인기 게시물_old2

세월호 참사로 갑자기 4억이 생겨버린 피해자의 친모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6-07 17:50 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세월호 참사로 갑자기 4억이 생겨버린 피해자의 친모 | 인스티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766#home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는데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연락을 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줄요약 : 몇 년간 연락 1번 없이 연 끊고 지내던 아들이 세월호 참사때 사망했었다는거 알아내고 국가에 소송걸어서 4억 받을예정


추천0 비추천 0
비회원_ profile_image 작성여부

흐이구.. 씨바..

  • 일간 인기글
      • 오늘 인기 게시물_old2 에 업로드된 글이 없습니다. 주간탭을 확인해주세요
  • 주간 인기글
      • 오늘 인기 게시물_old2 에 업로드된 글이 없습니다. 주간탭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