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보 사건 때 한 유저가 넥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500만원을 청구
2021나71106 판례 전문은 엘박스랑 로앤비에 있는데 엘박스 아마 유료구독 안하고 가입만 해도 보일거임
4.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기망행위
1)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게임은 2019. 11.부터 2022. 8.사이의 월별 매출액이 적게는 약 180억 원에서 많게는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L아이템은 위 기간 이 사건 게임 전체 매출액 중 최소 24.9%에서 최대 57.2%의 비중을 차지하는 피고의 주된 수익원이다.
돈 많이 버네
(중략)
⑥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게임상 L아이템을 통하여 설정될 수 있는 수많은 D조합 중 유독 가치가 높은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고,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서는 위 2021. 3. 5.자 공지 이전까지 다른 수많은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희소한 확률일지언정 동일한 D이 3중복 생성되는 이 사건 옵션조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로서는 수많은 이 사건 게임자 이용자들 중 이 사건 옵션조합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옵션조합이 결코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을 모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보보보 논란(큐브에서 보공 3줄 드랍 3줄이 안뜨도록 설정되어 있던게 유저에게 고지되지 않은 논란. 잘 모르겠다면 4유효 커스텀같은게 고의로 안뜨게 로직 걸려있던거임) 부분
방어논리로 '확률을 명시해야 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시행횟수로 인한 경험으로 보보보 안뜨는 점은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 이라고 주장했는데 설령 고객은 그 묵시적인 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랜덤박스부터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확률 고지는 당연히 안한 시점) 보보보 같은 옵션은 아주 높은 가치의 옵션인데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간담회에서 보보보 논란 제기한거에 사과는 왜 했냐며 축약
(중략)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옵션조합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
그리고 마지막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72,265원(= 11,445,300원 × 0.05)과 민법이 정한 연 5%의, 익일부터 만기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액(소송 때린놈이 소송 진행 도중에 추가로 메이플에 과금해서 청구액이 가변적으로 바뀜.판결문 도중에 판사가 제정신이냐는 점 에둘러 표현한 단락도 있음)의 5%만큼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넥슨측의 김앤장 수임비용 95%만큼은 원고가 지급하라고 함
보보보 관련한 쟁점에서만 이겨도 큐브 관련 환불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보보보 공지와 간담회 이후에도 큐브를 구매(심지어 소송건 2020년 이전보다 더 많은 액수 구매)했단 점에서 소송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5%만 지불하라고 참작한거임
김앤장 끼우고도 보보보 안뜨는건 도저히 억쉴 못쳐서 결국 그부분은 인정한게 판결 굳어진다면 소송러쉬 이어질진 봐야 알겠지만 ^그 긴거^에 김앤장끼우고도보보보는못막아 한줄 추가되는건 확정일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