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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제도 논란 정리.JPG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3-07 16:12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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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52시간

개정법 : 최대 69시간


2. 중단기 (월)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48시간

개정법 : 최대 52시간


3. 분기별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144시간

개정법 : 최대 140시간


이때부터 줄어듦


4. 6개월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312시간

개정법 : 최대 250시간


5. 연도별

현행법 : 최대 624시간

개정법 : 최대 440시간


뭐 3개월단위로 계약하면 어떻게 되냐 분기별 ㅈㄴ 불리하다라는 말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상 "사업장에서 하려면 근로자대표 동의" 받아야함.


근로자 대표가 악의적으로 법 우회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려는데 잘도 동의해주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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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근로시간 세계상위 수준이라면서 징징대길래


2. 기껏 근로시간 줄여주려고 하는데


3. 선동당한 국민들이 반대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걍 존나 멍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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