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제도 논란 정리.JPG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 단기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52시간
개정법 : 최대 69시간
2. 중단기 (월)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48시간
개정법 : 최대 52시간
3. 분기별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144시간
개정법 : 최대 140시간
이때부터 줄어듦
4. 6개월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312시간
개정법 : 최대 250시간
5. 연도별
현행법 : 최대 624시간
개정법 : 최대 440시간
뭐 3개월단위로 계약하면 어떻게 되냐 분기별 ㅈㄴ 불리하다라는 말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상 "사업장에서 하려면 근로자대표 동의" 받아야함.
근로자 대표가 악의적으로 법 우회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려는데 잘도 동의해주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
1. 근로시간 세계상위 수준이라면서 징징대길래
2. 기껏 근로시간 줄여주려고 하는데
3. 선동당한 국민들이 반대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걍 존나 멍청함.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