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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낳은 아들, 군대 가야 국적 포기 가능…합헌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3-02 11:5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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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낳은 아들, 군대 가야 국적 포기 가능…합헌 | 인스티즈
해외서 낳은 아들, 군대 가야 국적 포기 가능…합헌 | 인스티즈

사회탭

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할 때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취득한 뒤 2018년 법무부에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반려되자 A 씨는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우연한 사정을 빌미로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국적 이탈을 병역 회피 수단으로 쓰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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