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6만원 받은 공무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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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mbc.co.kr/article/4ynD8SwfOKB7ap8
현직 6급 공무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원 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원입니다.
대법원은 뇌물 수수에 대해
화장품세트 일반 소비자 구입가격이
25만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단 뇌물죄라는건 벌금형이라는게 없으니 액수에 관계없이 집유/징역뜨는 이상
법상으로 해고가 된다는건 잘 알겠음
근데 아래는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2만원짜리 3개랑 25만원이랑 무슨 관계임?
DC받아서 샀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업체에서 보내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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