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원칙대로 하세요! 나라에도 원칙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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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8%EB%B9%84%EA%B5%B0%EB%B2%95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시니 이 원칙도 지키실꺼죠?^^
교수님은 예비군법 제10조 2항을 위반하셨으니,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예비군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처벌 받으시면 됩니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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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그렇게 중요하시니 이 원칙도 지키실꺼죠?^^
교수님은 예비군법 제10조 2항을 위반하셨으니,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예비군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처벌 받으시면 됩니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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