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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이야 때려봐!~ 편의점서 술판매 거절당하자 점주에게 실명위기 폭행 저지른 중학생의 반전 알고보니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8-27 20:44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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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대들 촉법소년법으로 사상실 범죄계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황태자급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그걸 역이용하는 사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경찰에 입건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강원 원주 명륜동에서 미성년자를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은 편의점 주인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해당 학생은 생일이 지나 만 15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중학생임을 인지한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학생은 점원을 벽으로 밀치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가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점주의 한쪽 눈은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학생은 "제발 때려달라"며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라는 말도 서슴지 않으며 조롱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 가해자인 학생을 돌려보낸 다음날에 이 학생은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또다시 점원을 폭행했습니다. 급기야 전날 상황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보니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첫 출동 당시 가해자가 미성년자 중학생이었고 추후 조사를 위해 체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자신이 소년인 줄 알았던 청년!~ 소년으로 한 세상 멋지게 누리고 살더니 성인식도 거창하게 치루네요. 성인된거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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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면 행동에 제약이 더 커야지 범죄에 더 자유로운게 말이 되냨ㅋㅋㅋ판사들이 다 저능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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