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 자유게시판_old1

무기계약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작성자 오늘도불타는중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28 16:59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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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해당 안되니까

퇴사 후 다른 곳 한 달 단기 계약 알바 구해서 그거 끝난 뒤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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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profile_image 작성여부

감사합니다!! 이렇게 1달 단기계약직 잘 알아봐서 실업급여 받아야겠네요 ㅋㅋㅠ

부산매콤주먹 profile_image 작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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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민 profile_image 작성여부

넹 그렇게하면되는뎅 계약서쓸수있는곳으로가세용 ~ 4대보험 드가고

도로교통법 profile_image 작성여부

한 달 단기계약에 계약서 쓰고 4대보험도 들어주는 곳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