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남편은 근로자로 안되어있다는 이유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4명이라고 최저시급의 1.5로 계산을 안하고 최저시급만 지급하고있습니다. 꼭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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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 분은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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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근거리고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으면 같은 업장으로 볼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같은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를 같이 계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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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상시근로자 5명에 해당되는지? 2) 대선일/지방선거일(임시공휴일) 근무시, 50% 휴일근무수당 적용 되는지? 고맙습니다. 1. 상시근로인원은 그 달의...
... 그럼 상시근로자 수는 몇인가요? [질문] 평일 9:00~ 6:00 휴게시간빼고 8시간 근무하는 직원 3명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1명 주말 9:00~ 4:00 7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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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사업장이라고 적으신 것인지 의문입니다. 3일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3일 근무한 직원"의 입사 전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
... 다름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상시근로자 수 인원을 셀 때 사업자대표는 안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사업자대표의 와이프가 일을 도운다고...
태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참고로, 상시근로자수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한 달 동안 근무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하여 사업장 가동 일수 즉, 영업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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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 한달 총인원 / 한달 사업장 가동일 수 질문자님의 사업장 가동일 수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위 산출법으로 계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