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낸 출산휴가+육아휴직이 80%이상 근무(198일)에 해당되나요? 1. 출산휴가... 11/14~12/31(48일) 2001년도 입사해서 휴직이 없다면 2017년에는 만근연차가 22개가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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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8년 1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4월 9일부터 2019년 4월8일까지 육아휴직을... 개정되어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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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산 후 45일까지 출산휴가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도 쓰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바로 어린이집에 못 보낼 뿐 더러 양가부모님께서...
... 6/2-6/10연차: 공휴일 제외 6일 사용 6/13-7/11일까지 출산전 휴가: 29일 7/12일 예정일: 1일 출산후 : 60일 이렇게 계획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딱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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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2023년 4월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계획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연초 연차가 갱신되는 회사인데 2022년 안 썼던 연차수당 정산이 안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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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중이신건자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은 회사측과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하는...
태그: 산전육아휴직,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신청,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그런데 제가 2018년 12월 14일부로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년) 이렇게 사용할 예정인데 2019년도 2월 연차생성 될 달이 출산휴가와 겹치게...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향후 연차발생 관련하여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를 예정일 2주전에 들어가려고 하고(2017.4.17) 이때부터...
태그: 육아휴직연차계산법
... 그리고 개인적인사정으로 12월말까지 근무한뒤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무한걸로 계산된다는데 육아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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