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년 하는 동안 동시에 아내가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4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를 지급받게 되시고...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현행법 상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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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만 사용 가능) 본인의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할 수 있으나 두 제도를 합쳐서 2년 범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모두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에 한해서만 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670-1611 / 06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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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 x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을 2개월간 사용하였다면 최대 10개월간 사용가능하며, 단축기간동안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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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 현재 아내는 육아 단축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동시에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 제출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휴직 1년 사용하셨으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년 사용 가능하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분할 횟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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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청 합산24개월을 쓸수가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 현제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했으니 그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개월은 보장...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은 다른 제도이지만 육단축을 사용하고 계시는 중에 육아휴직으로 변경시 사업주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이...